top of page
작성자 사진Solomon Tax

회계 정산 계획

교회는 회계 정산 계획, 또는 경비회계정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방식을 통하여 사무 경비(목회관련)를 목회자에게 상환할 경우, 목회자로 하여금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합니다.

회계 정산 계획(accountable plan)은 목회자로 하여금 소득금액에서 교회가 목회자에게 상환한 경비를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회계 정산 계획 아래에서 목회 관련 경비의 적절한 상환은 목회자의 Form W-2, 또는 Form 1040상에 과세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으며 청구할 공제 항목도 없게 됩니다. 사실상, 목회자는 국세청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총회의 결의로서 회계 정산 계획을 채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는 계획은 국세청의 요구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상환은 오로지 적절한 자료로 뒷받침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모든 경비에 대해서 증빙 서류가 요구되며 $75이상의 경비는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2. 증빙 서류는 금액, 일자, 장소 및 각 경비의 용도를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세금보고 시 공제에 필요한 경우와 같은 정도의 구체적 증명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3. 경비는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경비는 ‘타당한 기간’ 내에 교회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60일을 경비 증명을 위해 영수증 제출하는 타당한 기간으로 간주하며 120일을 남은 금액 반환하는 타당한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목회 관련 경비를 상환하지 않는 일부 교회는 목회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모든 경비를 “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목회자는 소득 세법상으로 피고용인으로 목회자는 자신이 Form 1040의 스케줄 A상에서 항목별 공제를 할 만한 충분한 공제 금액이 없는 한 목회자는 어떠한 사무 경비라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스케줄 A상에서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더라도 조정된 총 소득의 2%를 초과하는 경비에 대해서만 사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목회자에게 사무 경비를 상환하고 있으나 비회계적인 방식 (non-accountable plan)으로 상환함으로써 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목회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목회자, 또는 기타 피고용인에게 금액이나 일자, 장소, 사용 경비의 용도 등에 대한 충분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채 사무 경비를 상환하거나, 또는 초과 상환 금액을 교회로 반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비회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 아래에서 교회가 상환하는 총 금액이나 지급하는 수당은 교회가 발행하는 Form W-2에서 그리고 목회자의 세금보고서에 소득 금액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교회에서 목회비를 받고, 쓰고 남은 잔액을 영수증과 함께 교회에 제출하면 소득이 되지 않지만, 받은 목회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수입으로 간주되기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조회수 7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menti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