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저널주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연간 수만 불의 등록비와 생활비를 예상해야 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는 약 $30,000에서 $40,000의 학자금 대출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 빚을 갚는 데 걸리는 기간은 10년에서 20년이라고 한다.
부모에게 자녀 학비는 피할 수 없는 큰 부담이지만, 감사하게도 미국에서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통해서 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FAFSA란 무엇인가?
FAFSA는 대학생들이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로, 이를 통해 연방 정부로부터 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 장학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나 개별 대학들도 이 신청서를 토대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학자금 지원은 가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FAFSA는 가정의 세금 정보와 재정 정보를 수집한다. 학생 본인의 세금 신고서가 필요하며, 만약 학생이 24세 이하일 경우 부모의 세금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 지원 지수(Student Aid Index, SAI)가 계산되며, 이 지수에 따라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과거에는 가족 예상 기여 금액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으로 학생 지원 금액이 결정되었다.
주요 개편 내용
지난 2023년 12월에 통과된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를 통해서 FAFSA가 개편되었다. 이 개편으로 신청서가 단순화되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첫째로 FAFSA 신청서의 질문이 100개 이상에서 36개로 대폭 줄었다. 두 번째로 가족 예상 기여 금액(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 개념 대신 학생 지원 지수(Student Aid Index, SAI)가 채택되어 학생들이 더 명확하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로 펠 그랜트(Pell Grant) 수혜 자격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이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 네 번째로 FAFSA에 기록되는 가족 정보와 수입 정보 기준이 조정되었고, 이것은 목회자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는 소득에서 제외
과거에는 FAFSA 신청서에서 주택 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기록되어서 총소득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신청서에는 비과세 소득을 입력하는 칸이 없어졌다. IRS가 교육부에 제공하는 목록에도 주택 보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택 보조비는 더 이상 FAFSA에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더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FAFSA를 통해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 보조비는 선택 사항이다. 목회자가 교회에 사례비의 일부를 주택 보조비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매년 이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FAFSA를 통한 자녀 학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년 첫 사례비를 받기 전에 교회에 요청하여 서류로 남기는 것이 IRS의 요구사항이지만, 회의록이나 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차후에 주택 보조비를 다시 조정할 때까지 지정된 금액을 유지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매년 주택 보조비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주택 보조비의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공정 임대 가치(fair rental value)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집에 대한 월세 또는 은행 융자 납부금, 집 안에 구비되는 모든 가구와 각종 전자 제품을 임대하는 비용, 그리고 각종 유지비와 유틸리티가 포함된다.
출처 : 크리스찬저널(https://www.kcjlogos.org)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한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꽃으로 사랑과 감사를 전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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