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에서 얼마를 주택 보조비로 지정할 수 있나?
교회가 주택 보조비로 지정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없다. 적절한 상황에서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의 100%를 주택 보조비로 지정할 수 있다.
예: 사례비가 매달 $1,000인데, 목회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공정 거래 임대료 (fair rental value)가 $1,000이라면, 사례비 전액을 주택 보조비로 지정할 수 있다.
어떤 비용이 주택 보조비로 포함되지 않나?
청소비, 음식비, 가사 도우미비는 주택 보조비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니다. 주택 보조비는 단지 목회자가 사는 집에만 해당되고, 두 번째 집, 휴가용 집, 사업체 건물, 농장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 담보 대출 (Home equity loan) 페이먼트는 오직 그 대출금이 주택 리모델링과 같은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때만 주택 보조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주택 담보 대출 페이먼트가 대학 학자금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주택 보조비로 수입에서 제외될 수 없다.
https://www.guidestoneretirement.org/FormsandFAQs/FAQs/Housing%20Allowanc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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