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페이먼트도 주택 보조비로 포함되나?
다운 페이먼트액수가 지정된 주택보조비 한도를 초과하지않는다면, 집을 사기위한 다운 페이먼트는주택 보조비로 수입에서제외 될 수있다.
예: 블랙목사는 집을 사기위해서 $50,000을 다운페이로 냈다. 그의교회는 $60,000의 사례비중에서 $55,000을 주택보조비로 지정했다. 블랙목사는 다른 주택비용으로 $10,000을 지출했다. 그런데 그 집의 공정거래 렌트비 (가구, 유틸리티 포함)은 $25,000이었다. 블랙 목사는 단지 $25,000 밖에 주택 보조비로 제외시킬 수 있는데, 공정거래 렌트비가 교회에서 지정한 주택 보조비보다 낮거나 다운 페이먼트를 포함해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보다 낮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12,000을 다운 페이먼트로 지출했다면, 그의 주택 비용합계는 $22,000이었을 것이다. 그는 $22,000를 제외 할수도 있었는데, 그 액수가 교회가 지정한주택 보조비나 공정거래 가격보다 낮기 때문이다.
모기지를 다 갚은 목회자도 주택 보조비를 받을 수 있나?
모기지를 다 갚은 목회자도 유틸리티, 재산세, 그리고 집수리비와 같은 집 유지 비용들을 주택 보조비로 지정할 수 있다. 모기지가 없이 이런 비용들만 있다면 주택 보조비는 보다 낮아질 것이다.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의 집에 대한 모기지를 다 갚으면 집의 공정 거래 임대비 (fair rental value)를 제외시킬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집을 소유한 목화자들에게 적용되는데, 집에 대한 모기지를 다 갚았더라도 적용된다.
주택 보조비를 받는 목회자가 모기지 이자와 집 재산세를 공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주택보조비를 받으며 항목별로 공제 (itemized deductions)를 하는 목회자는 모기지이자와 재산세를 공제할수 있다. 때때로 이것이 '이중 공제'라고 잘못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주택 보조비는 수입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는 모두공제 항목들이다.
출처: https://www.guidestoneretirement.org/FormsandFAQs/FAQs/Housing%20Allowanc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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