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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olomon Tax

전에는 안했더라도 2021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이유

최종 수정일: 2022년 2월 3일

COVID Tax Tip 2022-08, January 13, 2022



Picture source: cpapracticeadvisor.com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2021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신고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평소에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2021년 세금 신고서 제출의 혜택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를 청구하거나 소득세 환급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 알아보기


대부분의 경우 소득, 신고 상태 및 연령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납세자가 자영업자이거나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청구될 수 있는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Interactive Tax Assistant는 누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또는 납부한 세금 보기


다음은 납세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몇 가지 질문입니다.

  • 납세자의 고용주가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까?

  • 납세자는 과세 연도 동안 예상 세금(estimated tax payments)을 납부했습니까?

  • 작년에 세금을 초과 납부했으며 2021년 세금에 적용되었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라고 답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2021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 소득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작년에 소득이 $57,414 이하인 근로 납세자는 EITC를 세금 환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세금 보고 납세자가 제출하는 2021년 과세 연도의 경우 근로 소득 공제 범위는 신고 상태와 세금 보고 시 청구하는 자녀 수에 따라 $1,502에서 $6,728입니다. 이 법에 따라 납세자는 2020년 소득 또는 2021년 소득을 사용하여 EITC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더 많은 크레딧을 제공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S.gov에서 EITC Assistant를 사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EITC를 청구하려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IRS는 2월 중순까지 EITC를 청구하는 납세자에게 환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 (child tax credit) 또는 기타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


납세자에게 17세 미만의 적격 자녀가 있고 다른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납세자는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2020년 말 기준으로 17세 이상인 부양 자녀

  • 부모 또는 그들이 부양하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

IRS.gov의 Child-Related Tax Benefits 페이지는 사람들이 이 두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공제 (education credits)


세금 신고서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두 가지 고등 교육 공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기회 세금 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 학습 공제 (lifetime learning credit)입니다. 납세자,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한 학기 동안 최소 하프 타임 등록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이러한 공제 중 하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양식 8863 (교육 공제)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 크레딧을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 (recovery rebate credit)


세 번째 경제적 영향 지급(Economic Impact Payment) 자격이 되지 않았거나 전체 금액보다 적게 받은 개인은 2021년 과세 정보에 근거하여 2021년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 (recovery rebate credit)을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2021년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세금 환급에 포함됩니다.


출처: https://go.usa.gov/xt2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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