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에 팬데믹 때와 같은 자녀양육 세액공제(CTC) 지원금을 체크로 지급하는 내용의 세제 패키지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연방 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780억 달러 규모의 ‘2024년 미국인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감면 법안'을 찬성 357표, 반대 70표로 가결 처리하고 연방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자녀양육세액공제(CTC) 환급액을 확대하고, 기업대상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CTC는 17세 미만 자녀 당 최대 2,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그 환급금을 팬데믹 때처럼 체크로 각 가정에 보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급 가능한 최대 공제액은 2023년 과세연도인 올해 1,800달러로 높이고, 이후 매년 1,000달러씩 높여 2025년 과세연도에는 2,000달러까지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방 정부 예산은 330억 달러 규모인데,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이 방안에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첫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60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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