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이중직 목회자에게 목회자 세금 목적상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수 있다.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는 오직 목회 사역에서 번 수입에서만 지정될 수 있다. 일반 직장 고용주는 목회적 사역이 아닌 일을 하는 목회자에게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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