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 시즌은 종종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주하는 새 사역자를 자주 고용합니다. 목사들과 다른 교회 직원들은 때때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인 여름철에 변화를 갖습니다. COVID-19로 인한 혼란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재배치를 요구하는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나 다른 교회 직원이 새 직장을 시작하기 위해 이사할 때마다 이사 비용 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직하는 직원과 새 고용주 모두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은 교회가 이사 비용을 인센티브로 하여 새 직원이 이주하도록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법은 신입 사원이 새 직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특정 이사 비용을 비과세로 상환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법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말에 통과된 개혁은 2018년 과세 연도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이사 공제를 없앴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러한 비용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가 직원의 이사를 돕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직원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사 회사, 트럭 렌탈 회사 또는 호텔과 같은 공급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불했거나 교회가 직원이 지불한 비용을 직원에게 상환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지 비용을 직접 지불한다고 해서 이사 비용이 과세 소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비용 이동을 목적으로 고용주가 어떤 형태로든 제공한 모든 돈은 직원의 양식 W-2에 과세 소득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직원의 W-2에 표시되지 않은 이사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은 그러한 지불을 과세 소득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교회와 직원은 고용주가 지불하는 이사 비용에 대한 세금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성직자를 위한 주택 보조비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구, 용품 및 초기 유틸리티 설치 비용과 같은 새 가구를 설정하는 데 발생하는 일부 비용은 주택 보조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고용하는 비용,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옮기는 비용, 이전 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이동하는 비용과 같은 이사 비용은 주택 보조비 지정에 포함될 수 있는 종류의 비용이 아닙니다.
출처: https://www.clergyfinancial.com/are-moving-reimbursements-taxable/?mc_cid=3aa9067f8b&mc_eid=119ba4e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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