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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olomon Tax

은퇴, 사회 보장 연금으로 충분

크리스천저널

일반적인 은퇴 준비


재정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재정 원칙은 40-40-20이다. 40%는 사회 보장 연금, 40%는 403(b)이나 401(k), 나머지 20%는 저축, 주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 파트타임 소득과 같은 기타 소득이 담당하도록 은퇴를 설계되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쉬 스칸들렌(Josh Scandlen)은 그의 책 『You Can Retire on Social Security!』에서 사회 보장 연금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매우 이례적인 주장을 했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미국 가정의 중간 소득은 $60,000


2019년에 미국 가정의 중간 소득은 $60,000이었는데,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로 $11,205(18.67%)를 내고 은퇴 연금으로 $6,000(10%)를 납입하면 $43,000가 남는다. 이 돈이 집과 자동차 융자금, 음식비, 자녀 양육비, 여흥 비에 쓰이는 생활비이다.



매년 $60,000을 35년 동안 번 총액은 $2,100,000이다. 이 금액을 420개월 (35년)으로 나누면 $5,000이 되는데, 이 금액을 평균 지수화 월 소득(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이라고 한다. 이 금액에 근거하여 정년에 받게 되는 사회 보장 연금은 매년 $25,644가 된다.



은퇴 생활비 비교 대상은 세후 소득


이 $25,644는 은퇴 전 연 평균 소득인 $60,000의 4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60,000은 세전 소득이고, 세후 소득은 $43,000이다. 따라서 $25,644는 은퇴 전에 실질적 생활비인 세후 소득의 59.6%이다. 만약에 부부가 각각 $30,000씩 벌어서 $60,000의 연 소득을 만들었다면, 부부는 각자 매년 $16,045의 사회 보장 연금을 받아서 매년 총 $32,089받게 된다.



이 금액은 세후 소득 $43,000의 74.6%이다. 반면에 배우자 한 명만 일해서 $60,000을 벌었다면, 일하지 않은 배우자는 매달 $1,068.54의 배우자 연금을 받기에 부부는 매년 $38,467(= $2,137 + $1,068.54 X 12)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은퇴 전 세후 소득($43,000)의 89%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회 보장 연금이 은퇴 전 세후 소득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앞서 계산된 $38,467의 연간 사회 보장 연금 수령액은 부부가 67세 정년 은퇴(Full Retirement Age) 시에 받는 금액이다. 만약에 은퇴를 연기해서 70세에 받기 시작한다면, 매년 8% 늘어나서 $45,120을 받게 된다. 놀랍게도 이 금액은 은퇴 전 연 소득 $60,000의 세후 소득인 $43,000 보다 더 많다.



은퇴 후 주거지 해결이 핵심


조쉬 스칸들렌은 책의 결론에서 사회 보장 연금만으로 은퇴할 수 있으려면, 집 은행 융자를 다 갚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거비가 은퇴 후 생활비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민 1세와 사회 보장세


조쉬 스칸들렌의 계산법이 이민 1세에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이민 1세는 미국에서 35년간 일하면서 사회 보장세를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ChatGPT에 은퇴 전 최소 10년간 사회 보장세로 총 $80,000을 납부했다면, 67세에는 얼마를 받게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ChatGPT는 67세에 $1,980을, 70세에는 $2,455를 받게 된다고 답해 주었다. 일하지 않은 배우자도 배우자 연금으로 절반을 받게 되니, 부부가 67세에 약 $2,970.21을, 70세에 $3,683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목회자와 사회 보장세


목회자의 연봉이 $50,000인 경우, 10년 동안 납부하는 사회 보장세는 약 $80,000 정도 된다. 연봉 $50,000은 많아 보이지만, 이 금액은 단순히 사례비만 해당하는 금액은 아니다. 사례비 외에 교회에서 받는 모든 혜택, 가령, 주택 보조비, 사택, 목회비, 도서비, 자동차 가스비 등의 각종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모든 혜택은 다 사회 보장세 목적상 과세 소득이다.



은퇴 전 마지막 10년이 중요하다!


이 기간에만이라도 사회 보장세를 제대로 납부한다면, 은퇴 전 세후 소득의 70~80%를 사회 보장세로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 보장세는 은퇴 준비의 0순위이고, 그다음이 403(b) 교단 연금이다. 이 순서가 바뀌거나, 주택 보조비와 각종 혜택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후회해도 방법이 없다.


저자: 한복만 목사, Tax Advisor (Enrolled Agent). 솔로몬 세무회계 사무장 

한국 침례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입학(1985년)

Southwest Baptist University 편입(1989년)

Gateway Seminary M.Div.,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D. Min. 수료 

멜본 제일침례교회 담임(24년째)

출처 : 크리스찬저널(https://www.kcjlog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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