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이민교회는 담임목사의 연봉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에 LA의 어느 대형 교회 담임 목회자가 자신의 연봉을 밝혀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미주 중앙일보가 남가주 한인 목회자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석교인 100명 이상 교회의 담임목사 평균 연봉이 $71,043, 부사역자가 없는 교회의 단독 목회자의 연봉은 평균 $44,238이었습니다. 이는 미국교회에 비교해서 30%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2021년에 Salary.com은 미국 목회자들의 평균 연봉이 $101,580라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목회자들이 여전히 30% 덜 받고 있다면, 현재 평균 연봉이 $70,000 내외일 것입니다.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액수라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일년에 4만불 받는 다면, 연봉(패키지)으로 받기 보다는 사례비와 여러 혜택을 나누어서 받으면, 매년 약 2,100불의 세금을 절세하게 됩니다. 이해가 쉽도록 도표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가 연봉으로 받아서 개인 수표로 각종 비용을 지불하기 보다는, 교회가 목회자의 건강 보험료와 생명/장애 보험료나 자동차 비용, 도서 비용 등등의 비용을 혜택으로 분류하여 교회 수표로 지불하면, 교회는 사례비를 올리지 않고도, 목회자의 사례비를 적지 않게 올려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회사가 낼 세금도 줄이고, 고용인이 낼 세금도 줄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모든 좋은것을 나눌 의무와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갈6:6). 교회가 잘못된 방식으로 목회자와 좋은것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목회자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침례신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