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는 소득세 목적상 W-2를 받아야 하는 고용인이지만, 사회 보장세 목적상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라는 말은 목회에 들어간 사역 비용을 Schedule-C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차량 유지비, 여행 경비, 인터넷과 전화비, 교육비, 도서비, 사무기기 구입비, 심지어 목회자 가운 구입비도 포함된다. 그런데 십일조를 사역 비용으로 처리한 목회자도 있다. 이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
실제 사례
어느 교회에 유급 사역자와 고용인은 반드시 그 교회에 십일조를 해야 한다는 ‘십일조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교회가 이 규정을 만든 배경은,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후원하고자 낸 십일조에서 월급을 받는 목회자나 직원이 교회에 십일조를 내지 않는 것은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부정직하고 위선적인 행위”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아주 강경하게 규정을 시행하여 실제로 온전하게 십일조를 내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다.
조세 법원의 판결
이 교회의 목회자가 세금 신고 시에 십일조를 사역 비용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 사회 보장세를 덜 냈다. IRS가 이를 감사하자 목회자는 조세 법원에 항소를 하였다. IRS는 목회자가 낸 십일조는 종교자선 단체인 교회에 낸 자선기금이기에 사역 비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가 십일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직원을 해고한 예를 들면서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십일조를 냈다고 볼 수 없기에 사역 비용이 맞다는 판례를 내렸다.
목회자의 십일조가 사역 비용이 되려면...
목회자가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가 사역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교회의 규약이나 회의록에 십일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IRS는 목회자가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를 사역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십일조 규정으로 인해서 십일조가 목회자의 사역 비용이 된다면, 교회가 십일조를 목회자에게 상환해 줄 수 있을까? 실제로 상환해 주는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 아직은 IRS나 조세 법원은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았다.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가 십일조 규정을 만들면 목회자에게 절세 혜택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위 판결은 Internal Revenue code 7463에 따른 판결로 소규모 조세 법원 판결이다. 소규모 조세 법원 판결은 판례가 되지 못하고, 특정 소송의 판결로만 남는다. 그러므로 IRS가 언제든지 십일조 규정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다.
출처 : 크리스찬저널(https://www.kcjlog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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