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한 목회자는 고용주인 교회가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때에 다음 세 가지 액수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연방 소득세 목적상의 수입에서 주택 보조비로 제외시킬 수 있다.
교회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
실제로 들어간 비용 (모기지 페이먼트, 각종 유틸리티, 재산세, 보험, 가구, 수리비와 리모델링비)
사택의 공정 거래 임대비 (fair rental value) (가구와 유틸리티를 포함)
예: 스미스 목사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의 교회는 사례비 $40,000 중에서 40% ($16,000)를 주택 보조비로 미리 지정했다. 그 해에 그가 실제로 쓴 주택 비용은 $15,000이었다. 그의 집의 공정 거래 임대비(가구와 유틸리티를 포함해서)는 $17,000이었다. 스미스 목사는 $15,000을 연방 소득세 목적상 수입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그가 실제로 쓴 비용이 교회가 지정한 비용이나 공정 거래 임대비 보다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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