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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olomon Tax

2021 세금 보고 준비를 위한 서류 준비



개인의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모아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일부 문서들은 연방, 지방 및 주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문서들은 세금 보고서에 기록된 숫자를 입증하기 위해 납세자가 보관해야 하며, 세무 당국의 감사를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시즌 동안 이러한 문서를 수집하고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보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완벽에 가까운 서류 준비는 신속하게 세금 보고하고, 세무사가 시간 당 비용을 계산할 경우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납세자는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을 확인하는 양식을 수집해야 합니다. 연방 소득세 세법상 목회자도 직원으로 간주되기에 고용주인 교회는 과세 연도 다음 1월 말까지 양식 W2을 제공해야 합니다. 1099-MISC, 1099-NEC, 1099-R(은퇴 소득), 1099-INT(이자 소득), 1099-G(실업 소득) 및 다른 양식들과 스케줄 K-1은 사업 소득을 보여주는 소득 관련 양식들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양식들도 과세 연도의 다음 1월 말까지 발행되어 납세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 중 하나라도 납세자가 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나 기타 소득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세금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 내에 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주가 W2 양식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납세자는 공제(deduction)를 확증해주는 문서들로 수집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양식 1098을 보관하여 에스크로를 통해 지불한 모기지 이자 및 부동산 세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종종 모기지 회사에서 우편을 통해, 월별 모기지 명세서의 일부로 또는 모기지 회사의 온라인 포털에서 제공합니다. 교육비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위한 양식도 있습니다. 양식 1098-T는 기관에 지불한 교육 비용을 보여주기 위해 보관해야 하며, 양식 1098-E는 지불한 학자금 대출 이자 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가 우편으로 수신되지 않으면 세금 시즌에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양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한 세금 또는 수령한 경기 부양비 (stimulus check)를 보여주는 정부 기관의 모든 문서들도 세금 보고에 필요합니다.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을 포함한 모든 공제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누락된 경우 세금 시즌에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특정 세금 상황에 적용되는 기타 문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세를 내지 않기로 한 안수받은 목사의 경우 재무부에서 서명한 양식 4361을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의 경우, 자녀의 양육 부모가 자녀를 비양육 부모 납세자에게 양육비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려는 경우 서명한 Form 8332를 보관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경우 교회 밖에서 장례식이나 결혼식 주례, 타 교회 설교 등으로 받은 사례비는 자영업 소득입니다. 이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자영업 비용을 산출하여 소득에서 제외시켜서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차량의 마일리지가 세금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1마일 당 56센트씩 계산되기에, 차량 사용 기록을 잘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기록을 잘 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관련된 지출 날짜, 항목, 내용, 액수, 영수증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세금 보고시에 정리해서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적지 않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침례신문 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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