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부터 국세청은 2년 전 3%에서 8%의 이자를 과소 납부한 세금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1년 이후 거의 3배로 인상된 것입니다. 사회보장세 목적상 자영업자로 취급되어서 분기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목회자나 자영업자나 1099-NEC나 1099-MISC를 받는 단기 계약 근로자나 우버 드라이버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분기마다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분기별로 낸 세금의 총액이 전년도의 100%나 당해년도에 낼 세금의 90%가 되지 않거나 분납한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의 차액이 천불 이상일 경우에는 8%의 세금 과소납부에 대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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