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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olomon Tax

신입 목회자들과 새 교회로 부임하는 목회자들의 재정 점검

최종 수정일: 2021년 4월 23일

목사님 자신과 목사님의 새 교회가 목회자의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십시오.


목사님과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세금 목적상 목회자인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다른 중요한 세금 문제들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목회자’는, 세금 목적상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연방 소득세 목적상 누가 목회자이고 목회자에게 영향을 주는 세금 문제들에 관해서 가이드스톤의 목회자 세금 문제 (Ministerial Tax Issues)책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 목적상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이중 세금 신분을 가집니다. 목회자는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 목적상 고용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목적상으로는 언제나 자영업자로 간주되고, 목회 사역의 수입에 대해 반드시 자영업 세금 (SECA)를 내야 합니다. 목회와 관련 없는 고용인은 고용인의 몫의 사회 보장세 (FICA)를 내고, 교회는 고용주 몫의 사회 보장세를 내야 합니다. 교회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 목회자를 위해서 FICA를 낼수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을 위해서 교회의 몫을 반드시 내야하고 고용인의 몫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드문 경우에 교회가 이런 세금을 내지 않도록 면제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이 FICA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주택 보조비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가이드스톤의 목회자 세금 문제 (Ministerial Tax Issues)책자를 참고하십시오. 교회는 종종 교회와 성직자의 특별한 세금 규칙을 잘 알지 못하는 재정 담당자를 두기도 합니다.그런 재정 담당자는 가이드스톤이 매년 발행하는 목회자 세금 문제 (Ministerial Tax Issues)책자에서 교회가 세금에 관하여 보고해야 할 일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목사님의 재정을 어떻게 후원할 있는 지를 평가하십시오.


새로 부임하는 교회가 목사님에게 매년 얼마나 사례비로 지급하기를 원하고, 또한 의료비용과 다른 비용들도 목사님이 지출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패키지 방식은 많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실제로 받는 사례비가 많아 보이도록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를 혜택에 관련된 비용과 목회와 관련된 비용에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주택 보조비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세금을 절약하고자 한다면, 목사님의 교회가 적절하게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게 하십시오. 목사님의 옛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택 보조비를 지정했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의 새 교회는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주기 시작하기 전에 주택 보조비를 지정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주택 비용은 이사로 인하여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새 교회는 부임하는 해의 남은 개월 수에 근거해서 목사님이 계산한 금액을 부임하는 해의 주택 보조비로 지정하여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 후에 교회는 매 회계 연도의 끝에 새 회계년도의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여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집을 소유한 목회자는 반드시 자신의 주택 보조비 액수를 SECA 목적상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택에 살고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사택의 경우는 Fair Market Value나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주택 보조비는 연방 세금 목적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택이나 임대 주택에 사는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는 원하신면, 가이드스톤의 목회자 세금 문제 (Ministerial Tax Issues)책자를 참고하십시오.


목사님의 교회로 책임 상환 계획을 가지게 하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목회자에게 용돈을 주어서 목회 관련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 용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와 관련하여 책 구입, 컨퍼런스 참석과 차량 사용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책임 상환 계획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생명, 의료와 장애 보험을 평가하십시오.


목사님에게 생명보험, 의료보험, 장애보험이 없다면 병원비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와 목사님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목사님의 가족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목사님이 이미 가이드스톤을 통해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목사님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에 목사님의 보험 범위와 비용이 얼마나 변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가이드스톤에 목사님의 새주소를 알려 주어서 목사님이나 새 사역지가 목사님의 보험 청구서를 제때에 낼 수 있게 하여 보험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또한 가이드스톤에 이사와 관련하여 사례비에 변동이 있는 지를 알리십시오. 사례비 변동은 목사님의 생명 보험과 장애인 보험의 혜택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은퇴계획을 재검토 하십시오.


사회 보장연금으로만 목사님의 은퇴를 지원하도록 하게 하지 마십시오. 가이드스톤에서 목사님은 남침례 교단교회들을 위한 403(b) 은퇴 계획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 연금 계좌에 사례비 축소 출자 (salary reduction contribution)를 함으로 연방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면, 목사님은 귀중한 추가적인 보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미 가이드스톤의 은퇴 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고 계신다면, 더 많이 납입할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특별히 새사역지에서 더 많은 사례비를 받게 되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은 1-888-98-GUIDE에 전화하여 가이드스톤의 무료 납입금 한도액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습니다.


은퇴를 위한 저축으로 세금을 절약하십시오.


목회자는 은퇴 계획에 사례비 축소계약 (salary reduction agreement)을 통해서 납입금에 대한 SECA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은 동일한 납입금을 내도 반드시 FICA를 내야 합니다. 납입금과 이로 인한 수익은 은퇴 후에 지급 될때까지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IRA, 403(b)나 401(k) 플랜으로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하는 중저소득층 납세자라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잠재적이고 귀중한 세금 크레딧에 대한더 많은 정보는 원하시면, GuideStone.org/TaxGuide을 방문하십시오.


보호 혜택과 부응 기금 (Matching contribution)을 고려해 보십시오.


가이드스톤은 침례교단의 여러 주총회와 함께 자격이 되는 참여자들에게 두 가지 보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미래를 대비하고자 투자하시는 동안 이런 혜택들은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보호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매달 $50을 목사님의 은퇴 연금 계좌에 납부하고, 목사님이 속한 주종회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다음 두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Guidestoen.org/SBCChurchBenefits에 가셔서 목사님의 주총회가 이러한 보호 혜택을 제공하는지 찾아보십시오.


보호 혜택들:

- 장애 수입 혜택 (Disability Income Benefit)

이 혜택은 목사님이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에 한 달에 $500까지 수입을 보장합니다. 최대 혜택 기간은 60개월 (5년)입니다. 이에 더하여, 매달 $35불이 목사님의 은퇴 연금 계좌로 기부됩니다. 자격이 되려면, 반드시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 가이드스톤에 연락하여 직접 신청서를 요청하거나 장애 혜택을 위한 납입금 선택 사항들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 생존 가족 보호 혜택 (Survivor Protection Benefit)

이 혜택은 목사님이 은퇴 나이 이전에 사망할 시에 지정된 수령인에게 지급됩니다. 액수는 참여자가 사망할 때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고액은 $100,000입니다. 목사님의 은퇴 연금에 쌓인 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목사님의 주총회에서 받는 은퇴 부응 기금 (Retirement Matching Contribution)


목사님이 속한 침례교 주총회는 목사님이 자격이 될 경우, 목사님의 은퇴 연금 연금 계좌에 부응 기금을 매달 줄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목사님이나 목사님의 교회가 내는 $52.50 가 넘는 액수에서 $3 마다 $1 달러를 목사님의 주총회가 매칭해 줍니다. 주총회가 매칭해 줄 수 있는 최고액은 매달 $17.50입니다. 주총회로부터 최고액을 매칭 받으려면, 반드시 매달 최소한 $105을 납부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예산을 재검토 하십시오.


목사님의 이사가 목사님의 재정적 상황을 크게 바꿀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례비가 올라갔거나 지금보다 생활비가 더 높은 곳으로 이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산을 가지고 있지않다면, 지금이 예산을 짜야하는 좋은 시기입니다. 목사님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 재검토해서 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목사님의 교회에 재정적인 후원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산을 계획하실때, 십일조와 헌금을 기억하십시오. 무료 예산 짜기 강좌나 상담이 목사님이사는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제공하실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세 면제를신청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사회보장세 면제를 신청하지 마십시오.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목회자들이 엄격한 IRS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양식4361을 제출하여 사회보장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4361은 목회자들과 수도회 (Religious Orders)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견습자들이 사용하는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 면제 신청서입니다.


단지 사회보장세를 좋지 않은 투자로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세를 면제 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로 처벌을 받겠다는 조건 아래서 목회자는 Form 4361상에서 IRS에게 특정한 진술을 해야합니다. Form 4361를 제출 할때에, 종교적 원칙들에 근거하여 사망, 장애, 은퇴나 의료에 대한 공적보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것을 반드시 보증을 해야합니다. 부가적으로 종교적 원칙들에 근거하여 공적 보험 혜택들을 수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목사 안수하는 기관에 알렸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남침례교단의 목회자들 중에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목회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Form 4361 제출 마감일이 있습니다. 목회 사역에서 생긴 순수입이 최소 $400 이상이 되는 두 번째 해에 목회자는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Form 4361 복사본 세부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IRS가 신청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출처: 가이드스톤 홈페이지에 게재된 2270_FinCheckMinisters pdf (1).pdf 를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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