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가 사택에 살면서 유틸리티, 수리비, 가구, 다른 적합한 비용을 내고 있다면, 교회는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수 있다. 교회가 소유한 사택에서 렌트비를 내지 않고 사는 목회자는 사택의 공정 거래 렌트비 (fair rental value)를 연방 소득세 목적상 수입으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SECA 세금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목적상의 수입에는 포함시켜서 이 두 세금을 내야한다.
교회가 소유한 사택에서 렌트비 없이 사는 목회자는 다음 두 액수 중에서 낮은 금액을 연방 소득세 목적상 수입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교회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
2. 교회가 내지 않는 실제 주택 유지비 (유틸리티, 가구, 수리, 개량)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