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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olomon Tax

부양가족 돌봄 유동성 지출 계좌를 통한 절세








코로나 펜데믹을 핑계로 시작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달러 잔치는 끝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후유증만 남았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Dollar Tree는 36년간 유지하던 “모든 상품 $1”라는 가격 정책을 포기하고, $1.25로 상승시켰는데, 절대값으로는 불과 25센트 가격 상승이지만, 상대적으로는 25%의 가격 상승입니다. 달러 구매력이 25%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보다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사례비가 실질적으로25% 삭감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푼이 아쉬울 때에 세법에 따른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Coredocuments.com에 따르면 부양가족 돌봄 유동성 지출 계좌를 통해서 최대 $2,000을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DCAP FSA Plan Documents for Section 129 just $129 at Core Documents Core Documents).


부양가족 돌봄 유동성 지출 계좌 (Dependent Care Flexible Saving Account, DCFSA)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13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미성년 부양가족,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배우자나 돌봄이 필요한 부모와 함께 사는 납세자입니다. 납세자가 일하는 동안이나, 일자리를 찾는 동안이나, 고등교육(대학이상)을 받는 동안에 자녀나 부양 가족을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서 발생한 비용만 이 계좌로 상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의 Employment Identification Number (EIN) 나 개인의 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고용주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IRS가 2022년에 정한 계좌 상한액은 부부 공동 (married jointly filing)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5,000이고, 부부가 각각 세금 보고(married separately filing) 하거나 독신일 경우에는 $2,500입니다. 계좌에 납입되는 금액은 월급에서 세금이 계산되기 전에 떼어지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 최고 $2,000까지 절세가 됩니다. DCFSA는 건강 유동성 계좌와 마찬가지로 “use it or lose it” 계좌로, 연말까지 다 상환 받지 못하면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계좌에 남은 돈 중에서 $500까지는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예기간 (다음 해 2월 15일) 안에 다 사용해야 합니다.


DCFSA로 상환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학교 시간 전후의 자녀 돌봄 비용, 베이비 시팅과 유모 비용, daycare, nursery school, preschool, Summer day camp, adult day care 비용입니다. 그러나 13세 이상 자녀 돌봄 비용,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 본 비용,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보고된 19세 이하의 형이나 누나가 미성년 동생을 돌본 비용,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관련 비용, 집 밖에서 밤을 보내는 캠프 비용, 방과 후 각종 스포츠 활동이나 학원활동 관련 비용, 교통비, 활동비, 식사비, 간식비 등은 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DCFSA를 시작하여 목회자에게 혜택을 주려면, 먼저 계좌의 운영방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내년에 들어갈 비용을 추정하여 월급에서 매달 얼마를 계좌로 납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 금액을 교회에게 알리십시오. 월급을 받을 때에는 납입금을 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영수증을 제출하여 상환 받으면 됩니다. DCFSA 계좌는 입금된 금액까지만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 유동성 계좌에서는 큰 의료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무 때나 그 해에 지정된 금액을 다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DCFSA 계좌는 년초에 약정한 납입금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고, 오직 결혼, 자녀 출산,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본인이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직장 이동과 같은 상황에서만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DCFSA 계좌에 최고 한도액인 $5,000 (독신은 $2,500)까지 보조해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목회자에게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비과세입니다. 교회가 보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회자가 사례비에서 일정 금액을 계좌에 납입하기로 salary reduction서류를 작성하면 그 액수만큼 과세 소득이 줄어서 절세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교회의 보조금과 목회자의 납입금 총액이 IRS가 정한 상한선(부부일 경우 $5,000)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건강 유동성 계좌에서는 IRS가 정한 상한선인 $2,850을 목회자가 내고, 교회가 이 금액을 매칭해 주면, $5,700이 상한선이 됩니다. 또 교회가 $500를 유동성 건강 계좌의 자본금으로 보조해 주어서, 목회자가 한 푼도 납입하지 않아도 이 계좌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교회가 사례비를 올려 줄 계획이 있다면, 사례비를 올려 받는 대신 교회가DCFSA 계좌에 임금 상승액 만큼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유동성 건강 계좌에 $500을 보조하거나, $2,850까지 매칭해 주는 것으로 하면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DCFSA계좌로 상환 받은 비용은 개인 세금 보고시에 부양가족 세금 공제 (Dependent care tax credit)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DCFSA계좌를 통해서 더 많이 절세를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부양 가족 세금 공제가 더 큰 절세 혜택을 줄 수도 있기에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미주 침례신문 칼럼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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