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연금은 은퇴자의 연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중 하나가 배우자 연금입니다. 2024년 8월에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한 근로자의 배우자는 월 평균 900달러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금액도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연금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나눕니다.
자격 요건
배우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은퇴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16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회 보장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배우자가 먼저 연금을 신청해야 그의 배우자도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금을 62세에 조기 신청할 때에도 이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배우자 연금은 결혼한 부부만을 위한 것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미혼 상태이어야 하며, 나이는 62세 이상, 그리고 최소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이혼자로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전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자나면 전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2세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 근무 이력은 필요 없다
배우자 연금이나 이혼 배우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정년 은퇴 나이에 받게 되는 연금의 50%입니다. 직장 근무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근무 이력을 기반으로 은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근무 이력을 기준으로 매달 800달러의 은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배우자가 정년 은퇴 나이에 2,000달러를 받게 된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은 1,000달러입니다. 이 경우 800달러보다 큰 1,000달러를 받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배우자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배우자 연금이나 이혼 배우자 연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본인의 정년 은퇴 연령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합니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정년 은퇴 연령이 67세이며, 1960년 이전 출생자는 66세에서 67세 사이입니다.
62세부터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경우, 정년 은퇴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약 30% 덜 받습니다. 이 금액은 평생 동안 유지되고 정년 나이가 지나도 증가되지 않습니다. 또 기다렸다가 70세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금액이 증가하지 않기에 정년 은퇴 나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한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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