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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란? 누가 받을 수 있나?

작성자 사진: Solomon TaxSolomon Tax

목회자의 주택보조비는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 혜택이다. 미국세청 규정 section 107은 교회나 교회와 관련된 고용주가 고용된 목회자의 수입에서 일부나 전부를 세금 목적상 주택 보조비를 연방 소득세에서 제외시키는 을 허용한다.


세금 목적상 목회자만이 사역에서 수입에서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있다. 교회의관리인, 비서, 스텝진은 세금 목적상 주택 보조비를 받을 자격이 되는 목회자가 아니다. 교회는 아무나 원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임명할 수있으나, IRS는 그 사람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세금 목적상목회자로 취급하지 않을수도 있다. 교회에서 면허나 임명을 받은 목회자는 IRS에 의해서 목회자로 취급받지 못 할수도 있는데, 개개인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솔로몬 텍스의 부연설명: 미국에서는 개교회가 독자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설교 면허를 주거나 담임 목회자로 임명할 수 있다. 교회가 그 사람에게 예배를 주관하고, 주의 만찬과 침례식을 인도할 권한을 주고,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주관하게 하는 영적 지도자로 인정한다면, IRS는 그 사람이 한국 교회처럼 지방회와 같은 공식 기관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해서 주택 보조비 혜택을 받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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