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는 무엇인가?
목회자의 주택보조비는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 혜택이다. 미국세청 규정 section 107은 교회나 교회와 관련된 고용주가 고용된 목회자의 수입에서 일부나 전부를 세금 목적상 주택 보조비를 연방 소득세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교회는 언제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수 있는가?
교회는 오직 앞으로 지출할 사례비에서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수 있지, 과거에 지출된 사례비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가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사례비를 받기 전에 지정해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에게 얼마나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인지를 묻고 주택 보조비를 지정해야 한다.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가 주택 보조비를 지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회는 주택 보조비를 목회자의 Form W-2에 보고해야 하는가?
주택 보조비는 Form W-2에 보고될 필요가 없지만, 보고하는 교회들도 있다.
교회가 목회자가 요구할 수 있는 주택 보조비보다 더 큰 금액을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
만약에 교회가 목회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주택 보조비로 지정한다면, 정확한 수입 금액을 보고하고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
예: 스미스 목사의 주택 비용이 $12,000인데, 교회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가 $15,000 이라면, 스미스 목사는 잉여 금액 $3,000에 대해서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신속하게 교회와 상의하여서 주택 보조비를 실제 비용으로 조정해야 한다.
목회자가 언제나 같은 금액을 주택 보조비로 받도록 보장하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교회는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면서, “당해 년도와 변경되지 않으면 미래의 모든 년도를 위한 주택 보조비” 라는 문구를 사용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안전망” 은 지정 금액이 해마다 지속되도록 허용하기에 교회가 어떤 해에 주택 보조비 지정을 잊어버리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guidestoneretirement.org/FormsandFAQs/FAQs/Housing%20Allowanc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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