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는 연방소득 원천징수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대상이 아니기에, 교회는 목회자에게 연방소득을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단 목회자가 교회에 자진하여 작성한 Form-4 (원천징수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조치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목회자는 해당 연도에 자신의 추정 자영사업자 세금 (SECA)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W-4Form에 연방소득 원천징수 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자진 원천과세 징수를 신청하지 않는 한, 목회자는 자신의 소득세와 자영업자세금 (SECA, 또는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를 추정 세금 절차를 사용하여 분기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941 Form으로 목회자의 소득을 분기별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질 납세 채무 금액보다 더 낮게 추정된 세금액을 신고할 경우, 납세 미달 금액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납부 금액을 다소간 변경해야 할 경우, 자신의 추정 세금액을 해당 년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원천징수 금액과 크레딧 금액을 공제한 후, 해당 연도에 최소한 $1,000이상의 세금이 예상되는 경우, 또 원천징수 금약과 크레딧 금액이 다음의 두 가지 금액 보다 적다고 예상될 때, 그 추정 납세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두 금액은 (1) 해당 연도 소득세의 90% 또는 (2) 전년도 소득세의 100%, 또는 자신의 조정 총 소득 금액의 $150,000 이상인 경우 전년도 소득세의 110%.
전년도 소득세는 12개월 동안의 모든 소득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추정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아래의 3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단계: 미리 국세청 양식 1040-ES의 사본을 입수해서 4월 15일 전까지 세금을 계산하고 일차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2 단계: Form 1040-ES 작성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하십시오.
3 단계: Form 1040-ES에 있는 4개의 납세 전표 (voucher)중 하나를 사용하여 다음의 4분기 분
할 납부 기간에 각각 하나의 납세 전표를 사용하여 국세청으로 추정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1분기인 1월1일-3월 31일은 4월 15일까지 2분기인 4월 1일-5월 31일은 6월 15일까지, 3분기인 6월 1일-8월 31일은 9월 15일까지, 4분기인 9월1일-12월 31일은 후년도 1월 15일까지 1040-ES를 Voucher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주정 세금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법정 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짜에 납부하면 늦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정 세금을 초과 납부한 목회자는 다음 해의 추정 납부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세금을 신고할 때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를 면제받지 않습니다.
- 목회자의 일년 소득이 400불 이상일 경우에는 연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거의 모든 목회자는 표준 1040 Form을 사용해야 합니다.
- 모든 영수증, 지급된 수표 및 목회자의 주택수방을 포함한 크레딧, 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을 증명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4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Form 4868을 제출하면, 6개월 (10월 15일까지)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세금 보고서는 직접 준비할 수도 있으나,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특수한 세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파는 경우라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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