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에게 W-2를 발행해 줄 것인지 아니면 1099-NEC를 발행해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편의나 비용 때문에 1099-NEC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로 교회가 목회자에게 아무것도 발행해 주지 않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무엇을 발행해 주든 말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6년에 조세 법원은 목회자를 고용인으로 규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Greene v. Commissioner, T.C Memo. 1996-531).
조세 법원의 판단 기준
조세 법원은,
(1) 사역의 세부 사항을 교회가 통제한다면
(2) 사역에 사용되는 사무실과 제반 사무기기를 교회가 제공한다면
(3) 목회자가 사역의 결과로 직접적인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4) 교회가 목회자를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5) 목회자의 사역이 교회의 일상 업무의 한 부분이라면
(6)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가 한시적이라면
(7) 교회와 목회자가 인식하고 있는 관계가 갑을 관계라면
(8) 교회가 목회자에게 전형적인 복리후생을 제공한다면
목회자는 고용인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영업자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세법상 고용관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교회에게 목회자의 해임권이 있고 교회가 제공하는 사무실과 사무실 기기를 목회자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교단에 속하지 않는 교회가 3만 5천여개로 미 남침례교단 다음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교회 건물을 사서 개척하여 마치 소규모 사업체처럼 교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목회자는 순수한 자영업자로 1099-NEC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에 속한 교회는 목회자에게 W-2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독립 교회라도 교회에게 목회자 해임권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W-2를 발행해야 합니다.
납세는 자영업자로
그런데 목회자는 W-2를 받아도 납세 방식은 자영업자로 본인이 직접 소득세와 15.3%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이 둘은 자영업세라고도 불림)를 납부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사역 뿐만 아니라 결혼식, 장례식, 부흥회, 세미나 등과 같은 외부 사역은 자영업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W-2를
또 교회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일년에 $600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반주자, 지휘자, 비서나 기타 직원들에게도 반드시 W-2 를 발행해야 합니다. 조세 법원이 목회자에 적용한 여덟 가지 기준은 교회에서 급여 받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적다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W-2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세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목회자 세법도 법이다
미국에는 있는 약 30만명의 목회자들 중에 약 3만 5천명은 자영업자로, 나머지는 자영업자와 고용인으로 세금신고를 합니다. 매년 약 1억 5천만명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원칙에 따라서 대부분의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목회자 세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IRS의 직원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W-2를 발행해야 하는 것은 세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는 모든 법이 본질적으로 정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온전함 (integrity)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세법도 법이기에 교회는 일반 직장인이 아닌 목회자 방식을 따라 W-2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KCMUSA 2024-6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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