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2021년 개인 세금 보고를 1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래 4월 15일이 마감이지만, 15일이 주말일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마감일이 연장되기에 올해는 18일이 마감일 입니다.
목회자의 세금 보고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직장인 교회에서 W-2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IRS Publication 517 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W-2를 발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세금 목적상 고용인인 동시에 자영업자이기에 일반 직장인의 W-2에 비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세법에 따른 목회자의 W-2에는 1번에 사례비가 기록되고 14번에 Housing Allowance가 기록된다. 2,3,4,5,6은 공란이어야 한다. 목회자가 요청할 경우 2번 칸에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합산되어 기록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다 잘못된 W-2이다.
목회자의 W-2는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로, W-2의 1번 칸에 기록되는 총소득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들도 연방 소득세를 위한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례비,
교회가 보조해준 사회 보장세,
보너스,
교회가 내 준 여행 경비(예, 성지순례),
크리스마스와 같은 절기에 목회자를 위한 특별 헌금,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동산이나 부동산을 실 거래 가격보다 낮게 구입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인한 소득,
교회로부터 미리 받아쓰는 각종 경비 (영수증을 교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남은 액수를 교회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비용으로 도서비나 목회비나 차량 운행비와 같은 각종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
교회가 부담한 목회자 사모의 여행 경비 (사모의 참석이 여행 목적과 관련이 없을 경우),
교회가 $10,000이상을 목회자에게 실제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어서 차액으로 생긴 소득,
교회가 목회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서 생긴 소득,
전별금,
은퇴금,
교회가 부담한 목회자 개인 비용,
사랑의 헌금
반면에 1번 칸의 연방 소득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보조비,
교단 연금 (가이드 스톤 은퇴 연금(403(b)으로 12b 칸에 기록되는 금액),
대가성이 없는 선물,
생명 보험금과 유산,
교회가 부담하는 생명보험 납입금 (보험금이 $50,000이하),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나 한국어 학교에 다니는 배우자나 자녀의 수업료 면제나 할인으로 인한 소득,
교회가 제공하는 교육 보조비 (매년 $5,250까지 받는 등록금, 책값, 교재 구입비. 음식비와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음),
교회가 운영하는 데이 케어에 자녀가 무료로 다녀서 얻는 혜택으로 인한 소득 등입니다.
그러나 1년에 $130,000 이상을 버는 고액 납세자들에게는 이런 혜택들은 여전히 과세 소득이 됩니다. 1번칸에 기록된 총소득은 16번 칸의 주정부 총소득 칸에도 똑같은 액수로 보고가 되지만, 17번 칸의 주정부 소득세 칸에는 아무 숫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다른 점은 목회자의 W-2 에는 3번 칸부터 8번칸까지는 어떤 숫자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결정하는 총수입이 기록되지 않기에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란도 세금 액수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W-2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총수입 칸에 앞서 언급된 목회자가 받았던 금전적 혜택을 빼고 사례비만 기입
1번 총수입 칸에 사례비와 주택보조비를 더한 총수입을 기입
주택 보조비를 뺀 사례비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4번과 6번 칸에 기입 하거나 주택보조비와 사례비의 총액 대한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기입.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목회자의 W-2에는 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교회와 합의하여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연방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 되게 하면, 2번칸에서 연방 소득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초과 납부된 연방 소득세는 1040 양식 작성시에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로 계산됩니다.
혹시라도 W-2에서 고용인의 이름, 소셜 번호, 발행 년도,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 소득이나 원천 징수된 금액 등 중 하나라도 잘못 기입되었다면 신속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주소만 잘못되었다면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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