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가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교회 물품을 사러갔을 경우처럼 교회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마일리지는 더이상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와 사역을 위해지출한 개인 비용도더 이상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2017년부터 새로적용된 사항입니다).
Schedule C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타 교회에서의 집회준비를 위해 구입한 책이나 용품들에 대한 비용, 타 교회집회나 본 교회성도들의 장례식, 결혼식그리고 심방을 위해서쓴 비용과 운영한개인 차량의 마일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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