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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olomon Tax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6가지 세금 관련 실수들



미남침례교단의 대표적인 리더 중 한 분인Thom S. Rainer는 지난 2018년 10월 3일에 www.churchanswers.com에 올린 동영상에서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6가지 중대한 세금 관련 실수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동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에 부연설명을 곁들여 나눕니다.


1. 자동차 수당을 받는다.

IRS 규정에는 자동차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의 일부를 자동차 수당으로 지정하여 받거나 아니면 교회가 별도로 제공하거나, 이는 과세 대상 수입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간 경비는 마일리지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교회에서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산에서 자동차 수당은 잘못된 명칭으로, 자동차 비용 상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2. 주택 보조비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주택 보조비는 책정을 하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책정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적당하게 주택 보조비를 책정하려면 세 가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첫번째로 주택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비용과 청소 용품, 가구처럼 집을 꾸미는데 들어간 비용도 포함합니다. 단지 은행 융자금이나 임대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비, 의상비, 그리고 가정부 고용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교회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목회자 주택 보조비가 얼마인지를 매년 목회자에게 첫 사례비를 지급하기 전에 결정하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집의 공정한 시장 임대 가격 (fair rental market value)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 임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가구가 없는 집의 임대 가격이 아니라 집과 모든 가구가 포함된 임대료입니다. 이 가격을 산출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한 근사치를 계산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 보조비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 교회가 결정한 액수, 또는 공정한 시대 임대 가격 중에서 최저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택 보조비는 연방 소득세에서는 면세 소득이지만, 사회보장세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목회자가 직접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사례비와 주택 보조비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산출하거나, 사회 보장세에서 주택 보조비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3. 잘못된 이유로 사회 보장세 면제를 신청한다.

법은 양심적으로 사회 보장 혜택을 거부하는 목회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단지 미국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은퇴 연금을 더 많이 저축하고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사회 보장세 면제를 받으려면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부한다는 진술을 분명히 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은 안수 받고 $400 이상의 첫 사례비를 받은 때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한번 결정되면 번복되지 않습니다.


4. 자동차 마일리지를 기록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자동차 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동차 사용 마일리지 기록을 잘 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역과 관련된 모든 마일리지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성도들의 집이나 일터를 방문하고, 각종 행사 참여하는 등, 사역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에는, 마일리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출퇴근 마일리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한 심방이나, 심방지에서 다른 심방지로 간 마일리지는 해당됩니다. 마일리지 관리 앱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잘 사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일 4-5분 투자로 세금 보고시에 큰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교회 재정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경리, 세무사, 회계사를 고용한다.

교회와 목회자의 사역에 관한 세법 규정은 좀 특별합니다. 종종 CPA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인증과정을 통과한 회계사나 세무사라도 잘 알지 못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 보조비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오랜 경력을 가졌다고 교회 관련 세법과 재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적지 않는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주택 보조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 페이롤이나 목회자 개인 세금 보고는 교회의 특별한 세금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세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6.교단 은퇴연금을 주택보조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Guidestone 과 같은 침례교단 소속 은퇴 연금 기관에 은퇴연금을 내고 있다면, 은퇴 후에 받는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주택 보조비로 지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퇴 연금을 낼 때에도 비과세로 내고, 은퇴 연금을 받을 때에도 비과세로 받게 되어서 이중으로 절세가 됩니다.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목회자 전문 은퇴 연금 기관을 통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ix Major Tax Mistakes Ministers Make | Church Answers 에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들어 보시기를 강추 합니다.


침례신문 2022년 3월 인터넷판 칼럼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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