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회에 걸쳐서 지난 번 보내 드린 가이드스톤에서 발행한 ‘목회자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가이드스톤 안내 책자의 1부는 “누가 ‘세법상 목회자’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교회들의 숫자가 미남침례교단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비영리단체(501(C))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단지 목회자들이 받는 특혜인 주택보조비(Housing Allowance)를 받기 위해서 목사로 안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IRS에서는 안수받은 목회자라도 주택보조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섯 가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7페이지). 미국의 한인 교회들 중에서는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듣지 못하였기에, 이 부분에 관한 요약은 건너 뛰고, 안내 책자의 2부 주제인, ‘목회자는 피고용인인가 아니면 자영사업자인가?’에 관해서 요약한 내용을 보내 드립니다.
안내 책자는 2부의 첫번째 핵심 요점으로, “대부분의 목회자는 ‘이중과세 신분’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는 연방소득세법상 (Federal Income Tax) 피고용인의 신분 (employee)이지만, 사회보장세법 (Social Security Income Tax)상에서는 자영사업자 (self-employment)로 목회 사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5.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와 교회가 목회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들도 포함됩니다.
국세청과 연방법원이 대부분의 목회자를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 근거는 1994년에 내려진 판결에 있습니다. 이 판결은 목회자가 피고용인인가를 결정하는 7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9페이지). 이 일곱 가지 사항을 한데 묶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담임 목회자가 혼자서 교회의 모든 행사, 가령 주일 예배 시간 변경, 각종 행사 일정을 독단으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고, 교회 건물과 각종 물품을 목회자가 개인 돈으로 직접 구입했고, 헌금 수입도 독단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목사직 해임권이 본인에게 있으면 자영업자이고, 교회에게 있으면 피고용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의 숫자가 미남침례교단에 소속된 교회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중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가 개척을 하면서 본인의 돈으로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기에 일반 자영업자처럼 세금을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어떤 회계사들은 목회자를 순수 자영업자로 세금 보고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목회자를 단순히 피고용인으로 보고 하는 회계사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세금 보고입니다). 하지만 교단에 가입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독단적으로 교회 운영을 결정할 수 없기에 연방세법상 자영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안내 책자는 두 번째 핵심 요점으로 목회자가 피고용인으로 신고하게 되면, 자영사업자로만 신고하는 것보다 감사를 받을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국세청은 목회자를 피고용인으로 간주하기에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W-2 양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심방, 결혼식 주례, 장례식 주례, 타 교회 부흥회나 세미나 인도 등과 같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한 사역에서 받은 사례비는 소득세법상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자영업자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부흥사에게 600불 이상 사례비를 지불한 교회는 1099-MISC를 발행해 주어야 하고, 교회가 담임 목회자나, 부사역자나, 청소년 사역자나, 성가대 지휘자 등 교회의 사역자에게 일년에 400불 이상 사례비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W-2를 발행해 주어야 하고, 사역자의 숫자에 관계없이 분기마다 941 양식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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