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야 하는 세금의 90% 나 작년에 낸 세금의 100% 중에서 적은 액수를 선택해서 넷으로 나누어 각 분기별로 소득세 (Income tax)와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Form 1040-ES payment voucher와 함께 IRS에 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절반 혹은 전부를 부담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교회가 부담한 세금은 목회자에게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교회와 협의하여 연방 소득세를 낼 때에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포함한 액수를 분기마다, 아니면 payroll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개인 소득보고를 할 때 더 낸 개인 소득세를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로 끌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W-2 발행, 941 양식 발행, 그리고 개인 세금 보고 방식이 일반인과 다르니 솔로몬 텍스와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솔로몬 텍스로 연락 주십시오. 321-446-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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