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의 출처는 IRS에서 목회자 전문 세무 감사관이었던 Sherry Peel Jackson의 블로그입니다. (Microsoft Word - WHY PASTORS AND MINISTERS ARE SELECTED FOR IRS AUDIT.docx (churchwealthministryhealth.com))
매주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사랑의 헌금"으로 간주하고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적은 사례비에 비해서 주택 보조비가 너무 크다.
외부에서 설교하고 받은 사례비를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교회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
주택 보조비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자면, 사례비 전체를 주택 보조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조건은 실제로 들어간 주택 보조비가 사례비와 같거나 더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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