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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셀프 세금 신고 시 주의 사항

작성자 사진: Solomon TaxSolomon Tax
@크리스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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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셀프 세금 신고를 해왔던 어느 목회자는 IRS로부터 주택 보조비에 대해 누락된 사회 보장세를 납부하라는 편지를 받았다. 수십 년간 목회하며 직접 세금 신고를 해왔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은퇴 후 받을 사회 보장 연금이 최소한 수만 불에서, 많게는 수십만 불까지 감소했을 것이다.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예방하려면 다음 세 가지 주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


연방 세법에서 목회자는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으로 간주하지만, 고용세 목적상 자영업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에 대해 W-2를 받지만, 직원과 고용주가 납부하는 FICA 세금(양측이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시스템에 지불하는 7.65%)의 대상은 아니다. 대신 목회자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SE에서 계산되는 자영업 세금(SECA라고도 함)으로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로 15.3% 전액을 1040 ES Payment Voucher나 IRS EFTPS를 통해서 분기마다 납부해야 한다. 이 자영업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한다.


Form 4361을 통해서 IRS로부터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면제받았다면, 세금 프로그램에서 Form 1040의 Schedule 2, line 4에 “Exempt Form 4361”이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택과 주택 보조비


목회자는 교회가 제공한 사택의 공정 임대료나 교회가 허용한 주택 보조비를 과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교회가 주택 보조비로 지정한 금액이나 실제로 지출한 임대료, 주택 은행 융자금, 각종 유틸리티 비용, 가구와 전자 제품의 임대료를 포함한 집의 공정 임대료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집 보험, 재산세, 유지 보수비, HOA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지출된 주택 보조비가 교회에서 지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초과 수당 (Excess Allowance)’으로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Excess Allowance’라는 단어가 Form 1040의 line 1h 옆의 점선에 기재되어야 한다.


사택에 사는 혜택이나 주택 보조비는 소득세에서는 제외되지만, 자영업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포함되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세금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에 주택 보조비와 관련되어 소득세와 자영업 세를 제대로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디슨 규칙(Deason Rule)


목회자가 교회 외부에서 집회, 강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사역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Schedule C에 보고된다. 이 경우 관련 비용은 ‘디슨 규칙(Deason Rule)’을 따라서 공제되어야 한다.


디슨 규칙이란, 목회자가 주택 보조비나 사택의 공정 임대료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받는 경우, 이에 관련된 사역 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즉, 목회자가 받은 총소득 중 비과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사역 비용 공제도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50,000이고 이 금액에서 $25,000이 비과세 주택 보조비나 사택의 공정 임대료라면, 전체 소득의 50%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역 비용의 5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많은 온라인 세금 프로그램이 이것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 않는다. 이 경우 목회자가 직접 이러한 비용을 계산하고 입력해야 한다.


만만치 않은 목회자 세법


목회자 세법은 개인 세법 중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목회자가 셀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은 큰 모험이다. 도전을 즐기는 성향이라면 즐거운 모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은퇴 후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미 이 도전을 즐기고 있다면, 목회자 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쯤 점검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2025년에 도전해 보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먼저 목회자 세법을 다루고 있는 IRS Publication 517을 숙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하기를 추천한다.


* 한복만 목사, Tax Advisor (Enrolled Agent). 솔로몬 세무회계 사무장 

한국 침례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입학(1985년)

Southwest Baptist University 편입(1989년)

Gateway Seminary M.Div.,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D. Min. 수료 

멜본 제일침례교회 담임(24년째)


출처 : 크리스찬저널(https://www.kcjlog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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