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회에서 주택보조비 (Housing allowance)를 지정해주면 개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1월에 첫 사례비 받기 전에 교회와 협의하여 결정되어서 문서로 남겨져야 합니다.
2) 교단에 내는연금(section 403(b))에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교회 수표로 연금을 보내야 합니다. 처음 연금을시작할 때, salary reduction agreement 편지를 교회에서 받아 놓아야 합니다. 59 /2 세 때부터 은퇴 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Non-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 방법보다는 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 Non-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 (가령, 도서비나 자동차 개스비) 를 교회에서 미리받아서 쓰는 경우, 목회자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W2 form에보고 해야 됩니다.
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는 교회에서 교회 물품을 사시고, 영수증을 첨가 해서 교회에서 돌려받는 비용입니다. 이 경우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W2 form에 수입으로 보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non-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보다는 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신용카드를 만들어 쓰고, 교회 수표로 교회 카드에 직접 갚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출된 경비가 목회자에게 혜택이 될 경우에는 수입으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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