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1: 누가 “세금 목적상 목회자인가”?
목회자는 연방 세금법을 준수하기 전에 자신이 세금 목적상 목회자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고용인들 중에 누가 세금 목적상 목회자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연방 소득세 신고와 원천 징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목회자라고 생각해도, IRS는 그 사람을 "세금 목적상 목회자"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은 어떤 사람이 연방 세금 목적상 목회자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거나 설교 면허를 받았거나 임명을 받았는가?
2. 종교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을 행하는가?
3. 예배 의식을 집례하는가?
4. 교회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가?
5. 교회는 그를 종교 지도자 간주하는가?
일반적으로, 세금 목적상 목회자는 반드시 안수를 받았거나, 설교 면허를 받았거나 임명을 받았어야 하고, 나머지 네 개의 질문에는 “예”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에서 달리 언급되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세금 목적상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세금 목적상 목회자는:
• 목회자의 주택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목적상 자영업자입니다.
•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에서 면제됩니다.
• Form W-4로 교회와 자발적 원천 징수를 선택하지 않는 한, 분기별 예상 세금 납부 절차 (quarterly estimated tax procedures)로 세금을 냅니다. 이 특별 규정은 오직 목회에서 수행된 일에만 적용됩니다.
예: J 목사는 세금 목적상 목사입니다. 그는 교회에 고용되어 있으나 부업으로 일반 직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가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기에 그에게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의 고용주는 J목사의 월급 중에 어떤 금액도 주택 보조비로 지정할 수 없는데, 그의 일이 목회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 누가 이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들이 있나요?
대답: 실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대부분의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위 다섯가지 질문들 모두에 “예” 라고 답할 것입니다. 면허를 받았거나 임명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은 모든 분야를 다 충족할 수 없지만, 몇몇 사람들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세금 목적상 목회자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목회자의 세금 문제에 경력이 있는 유능한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질문: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주택 보조비를 지정해 주고자 안수를 주거나 설교 면허를 주거나 임명을 해야 합니까?
답: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를 받을 자격이 되도록 그를 안수하거나 임명하거나 설교 면허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신학적인 이유로 성직자를 안수하거나 면허를 주거나 임명을 해야지, 세금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섹션2: 목회자는 고용인인가 자영업자인가?
많은 목회자들이 연방 세금 목적상 자신이 고용인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를 모릅니다. 이는 목회자의 세금 환급과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의 임금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IRS 가이드라인은 목회자의 세금 환급을 감사하는 직원들에게 목회자가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인가 아니면 자영업인가가 설명되어야 할 첫번째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IRS와 연방 법원이 사용하는 심사 기준은 목회자 대부분을 고용인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연방 세금 법원 (The United States Tax Court)은 1994년에 목회자가 연방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에 관련하여 두 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 일곱가지 심사 기준을 두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1. 고용주가 일의 세부사항들에 관해서 행사하는 통제권의 정도
2. 어느 편이 직장에서 사용되는 시설들을 투자하는지
3.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개인(고용인)의 기회
4. 고용주가 개인 (고용인)을 해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5. 일이 고용주의 정기적인 사업의 한 부분인지
6. 관계의 영속성
7. 두 당사자가 (고용주와 고용인) 만드는 관계에 대한 당시자들의 생각
어떤 목회자들은 고용인보다는 자영업자로 수입을 보고한다면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목회자는 자신이 고용인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범주를 따라야 합니다.
핵심 요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세금 목적상 “이중 신분”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이지만,
· 목회자는 목회 사역에서 행한 일로 얻은 소득에 관해서는 자영업자입니다.
세금 목적상 이중적 신분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고용인으로서 세금을 보고해야 하고 목회 사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자영업 세금 (SECA)을 내야 합니다 (사회 보장세를 면제받지 않았다면).
지역 교회의 목회자는 거의 언제나 교회에서 받은 임금은 연방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거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집례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인 고용인에게 Form W-2를 발행해야 하고 목회자를 위한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 (FICA)를 원천징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목회자의 임금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말아야 합니다 (Form W-4를 제출함으로 자발적인 원천징수를 선택한 목회자는 예외입니다).
예: B 목사는 제일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그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 교회가 주는 임금에 관해서는 고용인이다. 그런데 그는 다른 교회에서 외부 강사로 받은 사례비와 결혼식과 장례식과 같은 개인적인 사역을 행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사례에 관해서는 자영업자이다. 교회는 B 목사에게 Form W-2를 발행하여 그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를 보고해야 한다. B 목사는 개인적으로 받은 사례비를 Form 1040의 7번 줄에 임금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는 Schedule C에서 자영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보고한다.
소수의 목회자들이 연방 소득세 목적상 자영업으로 보고하는데, (사역을 법인화 하지 않는) 순회 전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소득세를 자영업자로 보고하고, 종종 사역하는 교회에서 1099-NEC를 받습니다. 교회들은 순회 목회자들이나 연방 소득세 목적상 실제로 자영업자들인 근로자들에게 양식 1099-NEC를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고용인으로 보고하여 이득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1. 자영업 보다는 고용인인 납세자가 IRS의 감사 받을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2. “자영업자인” 목회자들은 IRS의 감사 후에 고용인으로 다시 분류되면 추가적인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한다.
3. 고용인이 내 주는 의료 비용과 같은 부가적인 혜택들의 가치가 고용인에게 면세이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면세가 아니다.
질문: 고용인은 자영업자와 다르게 세금 보고를 합니까?
답: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Form 1040을 잘 아는데, 고용인들과 자영업 납세자들은 완전히 다르게 세금 보고를 합니다.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인 납세자는 Schedule A에서 상환 받지 못한 사업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해야 하고 상환 받지 못한 사업 비용이 수정 소득의 2%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세 목적상 자영업자인 납세자는 소득과 사업 비용을 Schedule C에서 보고 합니다.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 비용을 Schedule C에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소득세 목적상 자영업자 보다는 고용인으로 취급 받아서 생기는 이득이 있습니까?
답: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인 납세자는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고용주가 지불하는 의료비와 치과 보험을 수입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또한 고용주가 지불하는 $50,000 까지의 그룹 생명보험 납부금을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고용주가 후원하는 은퇴 연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영업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감사 받을 확률이 높은 가요?
답: 연방 소득세 목적상 자영업자인 사람이 IRS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RS의 자료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인들보다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한 교회에서 소득을 얻는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으로 보여 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Form 1099가 아니라 Form W-2를 발행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목회자는 종종 세금 목적상 이중 신분이고 사역에서 벌은 소득에 대해서 SECA 세금을 내야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고용인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교회에서 W-2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소득세 보고를 고용인 대신 자영업자로 잘못 보고하는 목회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답: IRS는 납세자가 자영업자 대신에 고용인으로 보고 했어야 한다고 결정을 하면 목회자를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으로 재분류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사업 비용을 공제할 수 있지만 단지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할 경우와 사업 비용이 조정소득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IRS가 목회자를 고용인으로 재분류한다면, 그 목회자는 사업 공제를 잃게 되고 더 많은 세금과 벌금을 IRS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교회가 유급 직원을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하여 FICA를 내는 것이나 소득세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오. 교회는 “돈을 절약하고자” 유급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보다는 자영업자로 취급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렇지 않은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목회자와 교회는 IRS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섹션 3: 사회 보장세 법규는 목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세금 목적상 이중신분 입니다. 그들은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일지라도 사회보장세 목적상 사역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관해서는 자영업자입니다. 채플린에게는 예외적인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목회자는 사회 보장세 목적상 자영업자이기에, IRS가 SECA 세금 면제를 적절한 시기에 승인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Schedule SE를 Form 1040에 첨부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SECA 세금을 냅니다. 목회자는 FICA 세금에서 고용인의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고용인으로 소득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Form W-2를 받지만, 고용인의 FICA 세금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금 목적상 목회자인 사람을 위해서 FICA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의 SECA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들은 사회 보장세 보조금을 목회자에게 주거나 상쇄해 주지만, 이 금액은 연방 소득세와 SECA 세금에서 소득이 됩니다.
제한된 여러가지 상황에서 목회자가 사회 보장세에서 빠지거나 목회 소득에 관한 SECA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적은 수의 목회자들이 면제받을 자격이 됩니다. 많은 신참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면제를 신청합니다. 목회자는 오직 사회 보장세나 은퇴 연금이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보험 체계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종교적인 신념을 근거하여 반대한다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단지 사회 보장 프로그램이 세금을 내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IRS가 한번 면제를 승인하면 목회자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의회는 목회자들에게 면제를 번복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기회를 주었지만, 그런 기회가 현재에는 없습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자격이 되는 목회자는 목회사역에서 $400 이상의 자영업 순수익이 2년째 발생했던 해에 면제 신청서 (Form 4361)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기간을 놓치면,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제는 오직 IRS로부터 승인받았을 때에 효력이 있고, IRS의 승인 증명서가 없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는 오직 목회 사역의 수입에만 해당됩니다. 면제를 승인 받은 목회자는 세속 직업에서 벌은 수입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를 승인 받은 목회자가 세속 직장에서 충분한 분기(quarters)를 채웠다면 여전히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 목회자는 또한 배우자의 사회 보장 범위에 근거하여 어떤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질문: 교회는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들을 위해서 FICA를 내야 합니까?
답: 교회는 반드시 교회 부담의 FICA와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의 부담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드문 경우에 교회가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을 자영업자로 분류해서 FICA를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 왜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들에 대한 FICA를 내는 것을 면제 받습니까?
답: 소수 교회들이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들에 대한 FICA를 내는 것을 면제 받을 자격이 됩니다. 교회에게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들을 위해서 FICA를 내는 의무에서 면제 받을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와 교회 부속 기관의 고용주의 사회 보장세와 의료세 면제 선택 양식인 IRS의 Form 8274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는 교회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 보장세를 내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할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Form 8274의 제출 마감일은 교회가 고용주의 FICA 세금 부담금을 보고해야 하는 첫번째 Form 941을 제출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Form 8374를 제출할 때 사회 보장세에 대한 부담은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들을 포함한 고용인들에게 전가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고용인들이 반드시 자영업자인으로 SECA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FICA를 면제 받은 교회는 새로 고용되는 이들이나 고용 중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SECA 세금을 내야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질문: 어떻게 납세자들이 사회 보장국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 사회 보장국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는 매년 25세 이상 고용인들과 전에 직장을 다녔던 이들에게 명세서를 자동적으로 보냅니다. 납세자는 또한 Form SSA-7004를 제출함으로 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SSA의 웹사이트인 ssa.gov나 SSA에1-800-772-1213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보고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간 명세서와 다른 사회 보장국 사안들에 관해서는 SSA의 웹사이트인 ssa.gov를 참고하십시오.
섹션 4: 목회자는 어떻게 세금을 내는가?
목회자에게는 특별한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목회자의 임금은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에서 면제되기에, 목회자가 교회에 Form W-4 (원천징수 증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원천징수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Form W-4에서 그 해의 SECA 세금을 납부하고자 연방 소득세로 낼 세금 액수를 그 만큼 높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와 자발적 징수 계획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수입에서 소득세와 SECA 세금을 추정 세금 납입 (estimated tax payment) 방식을 이용하여 분기별 할부금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추정 세금 납입금을 냈다면, 미지급 벌금 (underpayment penalties) 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 해에 상황이 변한다면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기 위해서 추정 세금 납임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 해에 원천징수와 세금 공제를 빼고 낼 세금이 최소 $1,000 이상이면 추정 세금 납입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원천 징수와 세금 공제 금액이 다음 두 가지 금액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도 추정 세금 납입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당해 연도 세금 보고에서 낼 세금의 90% 나
(2) 전년도 세금 보고에서 낸 세금의 100%, 또는 조종수입 (adjust gross income)이 $150,000보다 클 경우는 전년도 세금 보고에서 낸 세금의 110%.
전년도 세금 보고는 반드시 12개월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다음 세 가지 단계로 추정 세금을 보고하고 미리 납부합니다.
단계 1. 4월 15일까지 첫번째 납입금을 계산해서 내기에 충분한 때에 IRS Form 1040-ES를 구한다.
단계2. Form 1040-ES 자료지 (worksheet)를 통해서 추정 세금을 계산한다.
단계3. Form 1040-ES에서 네 개중 하나의 증표(voucher)를 사용하여 아래에 표에 나오는 기간까지 분기마다 IRS에 세금을 납부한다.
기간 마감일
January 1–March 31 April 15
April 1–May 3 June 15
June 1–August September 15
September 1–December 31 January 15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휴일이라면, 납입은 그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 휴일이 아니라면 그 날까지 해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낸 목회자는 더 낸 세금을 다음 해의 추정 세금 부담금에 적용시키거나 세금 보고시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들
질문: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지 않습니다.
질문: 소득을 얼마나 벌어야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까?
답: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400 불 이상을 벌었다면 연방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SECA 세금을 면제받은 목회자에게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까?
답: 모든 영수증, 돌아온 수표, 그리고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를 포함해서 세금 공제나 세액 공제나 소득 제외를 요구한 증거들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질문: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언제 입니까?
답: 토요일, 일요일, 법적 휴일이 아니라면,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 법적 휴일이 아니라면 그 날 보내진 납입금은 제시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질문: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답: Form 4868을 4월 15일가지 당신이 사는 지역의 IRS 제출한다면, Form 1040을 제출할 시간을 (4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6개월 자동 연장할 수 있습니다. Form 1040은 이 6개월 동안 아무 때나 제출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세금 보고의 의무를 연장하는 것이지 세금 내는 의무를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Form 4868과 함께 내야 할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질문: 내가 스스로 세금 보고를 준비해야 합니까?
답: 답은 재무 정보와 세금 보고 준비에 대한 당신의 능력과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독특한 세금 규정들을 이해한다면 자신들의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몇몇 규정들이 복잡하지만 다른 상황들이 세금 보고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집을 샀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절약하는 것입니다. IRS의 웹싸이트 irs.gov에서 도움이 되는 출판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IRS는 전화로도 답을 줄 수 있지만, IRS 직원이 틀리게 답을 해도, IRS에 책임이 없습니다.
추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사용하여서 필요하다면 유능한 세금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 지역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에게 추천을 받으십시오.
· 세법에 전문이고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알고 있는 CPA나 EA (Enrolled Agent)를 이용하십시오. 회계사나 연방 세무사 (EA)는 엄격한 프로그램을 마쳤고 철저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했습니다.
· 지역 세금 전문가들에게 그들이 목회자들과 일을 했었는지, 했다면 몇 명이나 도와주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 지역 세무사들에게 목회자의 세금 사안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시험해 볼 몇 가지 질문들을 해 보십시오. 가령, 목회자가 사회 보장세 목적상 고용인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를 물어보십시오. 목회자의 세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는 목회사역에 관해서 사회 보장세 목적상 언제나 자영업지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세무사에게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목회자의 세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답이 ‘아니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섹션 5: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는 무엇인가?
주택 보조비 제외 (exclusion)는 목회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세금 혜택입니다. 엄격한 규정과 제한이 적용되는데, 목회자는 소득세 목적상 교회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의 일부나 전부를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SECA 목적상 수입을 보고할 때에 목회자는 주택 보조비를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은퇴한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예외들은 아래에서 논의됩니다.
주탭 보조비는 목회 사역에 대한 보상이어야 하고 목회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자신의 실제 주택 비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 보조비의 일부나 전부가 총수입에 포함됩니다. 목회자가 연간 주택 비용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습 문제지가 이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 보조비는 주택을 소유한 목회자, 임대나 교회가 소유한 사택에 무료로 사는 목회자에게 해당됩니다. 교회가 적절하게 주택 보조비를 지정한다면, 집을 소유한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의 수입에서 다음 세 가지 금액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1. 교회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나
2. 실제로 들어간 주택 비용 (모기지 페이먼트,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보험, 가구 구입, 집 수리와 보수)나
3. 집의 가구와 전기세와 수도세를 포함한 공정 임대 가격 (fair rental value).
집을 임대한 목회자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교회가 지정한 금액이나
· 실제 주택 비용 (임대료, 임대 보험, 수도세, 전기세, 가구 구입, 수리와 유지 보수비)
교회가 소유한 사택에서 무료로 사는 목회자는 사택의 임대 공정 임대 가격을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목적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전기세, 수도세, 수리비, 가구 구입과 다른 적법한 비용들을 내는 경우에 교회는 사택에 사는 목회자를 위해서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주택 보조비가 목회자의 실제 주택 비용과 주택의 공정 임대 가격을 초과했을 때, 목회자는 초과한 주택 보조비를 연방 소득세 목적상 소득으로 Form 1040의 7번 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택 보조비 지정에 있어서 법적 요구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이 중요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고 회의록에 기록하는 공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RS는 교회가 주택 보조비 지정을 미리 적절하게 채택했다는 가정하에서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주택 보조비와 예산안에 기록된 주택 보조비를 인정합니다.
다음 해의 주택 보조비 지정은 당해 연도 마지막 회의의 안건 중에 하나로 들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르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당해 연도와 앞으로 미래의 회계 년도에 대해서”라는 문구로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안전망은 주택 보조비 지정을 매년 지속되게 하여 교회 특정 연도에 지정하는 것을 잊어버려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망으로 주택 보조비를 매년 지정하는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미리 주택 보조비를 지정해야 하는데, 과거 지향적인 지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세금 보고를 준비하면서 H 목사는 교회가 전년도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그는 교회에게 전년도 주택 보조비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IRS는 이 과거 지향적인 주택 보조비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H 목사는 교회가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지 않는 년도의 주택 보조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핵심 포인트: 전년도 전체에 대한 주택 보조비를 받고자 목회자가 회의 결의안의 날짜를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Sarbanes-Oxley Act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 목사로 벌금이나 구금형을 받게 할 수 있다. 목사의 행동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의 행동은 세법상 민법이나 형사법의 벌금형을 초래할 수 있다.
교회는 전년도에 당해 연도의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지 못했다면 당해 연도 중에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지정하는 것은 단지 남은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예: J 목사의 교회는 3월 1일에 그 해의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는 즉시로 그 해 남은 기간 동안을 위해서 J목사의 주택 보조비를 지정해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에게 주택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아서 합리적인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 소책자에는 이런 목적을 위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지정된 주택 보조비를 목회자의 Form W-2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목회자는 주택 보조비를 소득에서 제외시켜도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Schedule A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이중 공제” (the double deduction) 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는 제외(exclusion)이고 공제 (deduction)입니다.
예: Y목사는 집을 가지고 있고 모기지 원금과 이자 지급, 재산세, 공과금, 보험, 가구 구입, 보수, 집수리로 $13,000의 비용이 발생한다. 교회는 Y목사의 임금 ($35,000)중에서 $12,000을 주택 보조비로 미리 지정했다. 교회는 오직 $23,000(=$35,000-$12,000)을 Y목사의 Form W-2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임금으로 보고한다. Y목사는 Schedule A에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할 수 있다. Y목사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둘 다를 공제할 수 있다. 이 비용들이 주택 보조비의 일부로 소득에서 제외되어서 그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이 이미 줄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집 모기지 대출금은 주택 보조비에 해당되나 재융자(refinancing)나 주택 담보 대출(home equity loan) 비용은 오직 수익금(proceeds)이 거주할 집 (principal house)를 사거나 유지비로 사용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목회자가 집의 대출금을 다 갚을 때, 통상적으로 주택 보조비로 제외된 금액은 많이 줄어듭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대출금을 다 갚은 후에 빚이 없는 집에 대한 대출로 주택 담보 대출이나 통상적인 대출을 받습니다. 세금 법원 (The Tax Court)은 이런 대출 상환금은 오직 그 대출이 주택과 관련된 비용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에만 주택 보조비 목적을 위한 비용으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요점: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주택 보조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은퇴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의 소득으로부터 주택 보조비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IRS의 판결은 가이드스톤과 같은 교회 연금 위원회 (church pension boards)가 이 귀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허락했습니다.
IRS는 교단 연금 자금에서 나오는 은퇴한 목회자의 연금 소득이 연금 위원회에 의해서 주택 보조비로 지정되었거나 은퇴 전에 섬기된 교회/고용주에 의해서 지정되었다면 주택 보조비 제외(exclusion)에 자격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은퇴한 목회자는 섬기던 지역 교회와의 (고용)관계를 끊었고 그의 연금에 대하여 교회 연금 자금에 의존하고, 은퇴한 목회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교단이나 교단의 지역 교회에 했던 과거의 사역을 보상합니다.
남침례 교단의 가이드스톤 재정 자원부서은 남침례교단의 목회자에게 은퇴 연금에 대한 주택 보조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가이드스톤 재정 자원부서가 세운 주택 보조비와 규칙과 절차에 관계된 적합한 요구 사항에 따릅니다. 부가적으로 가이드스톤 재정 자원부서는 다른 목회자들과 사역 기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재정 자원부서는 은퇴한 목회자의 전임 교회/고용인이 지정한 목회자의 은퇴 연금 혜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주택 보조비로 지정하는 일을 활성화하는 일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은퇴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의 소득에서 주택 보조비로 지정된 금액 전액을 제외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점: 은퇴 목회자는 주택 보조비를 SECA 세금으로 계산되는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은퇴 목회자는 가이드스톤이 지정한 (또는 가이드스톤을 통해서 전에 사역한 교회/고용주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에서 호의적인SECA 세금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A와 주택 보조비에 대하여 이러한 규칙들의 목적을 위해 “은퇴”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의 특별한 현실과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자신이 “은퇴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목회자는 세금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은퇴에 대한 질문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특별합니다.
여러 상황과 사정들이 은퇴했는지를 결정하는데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목회자가 은퇴 연금 제도에서 은퇴금을 받고 있고 동일한 은퇴 연금 제도에 분담금을 내고 있다면, IRS는 그 목회자가 주택 보조비 목적상 은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IRS는 목회자가 사역 의무에서 의미 있는 결별이나 변화를 갖지 않고 있다면, 은퇴하지 않은 간주할 것입니다. 목회자와 그의 세금 전문가는 개개인의 경우에 관련된 사정과 상황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한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 비용 작성지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 교회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교회가 미리 지정한 주택 보조비를 제외시키도록 허락 받았는데, 주택 보조비는 주택 비용을 지불하고, 집 (공과금을 포함한 가구 구입비)의 공정 임대 가격 (fair rental value)까지만 허락됩니다. 교회가 적절한 액수를 지정하도록 돕기 위해서 목회자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 연간 주택 비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을 소유한 목회자를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항목별 추정 비용:
집 다운 페이먼트 $_________________________
집을 사거나 개량하기 위한 모기지 납입금 (원금과 이자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산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산 손해 보험 $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과금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쓰레기 처리비, 유선 전화비) $_________________________
집수리와 개조비 $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원 유지와 보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주민 조합비(Homeowners association dues) $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한 해 추정 비용 총액 $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 내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보조비는 반드시 미리 지정되어야 합니다. 주택 보조비의 소급 지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목회자의 주택 비용이 예상보다 많다면 주택 보조비는 회기연도 중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내용은 소급되지 못하고 남은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이 추정 금액이 당해 연도 중에 매우 부정확하다고 드러나는 경우에 교회에 알릴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 목회자는 세금 보고 목적상 소득에 대해서 교회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를 항상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보조비에 자격이 되는 목회자는 다음 금액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액수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1) 지정된 주택 보조비, (2) 집을 소유한 목회자에게는 실제로 자격이 되는 주택 비용, (3) 공과금을 포함한 가구가 비치된 집의 공정 거래 임대료.
· 교회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가 요구될 수 있는 금액 (실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된 주택 보조비는 Form 1040의 7번 줄에서 임금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7번 줄 옆에 점선 위에 “excess housing allowance”라고 쓰십시오.
· 주택 보조비 제외는 연방 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목회자는 SECA 세금에서 면제받지 않았다면, Schedule SE에서 주택 보조비를 SECA 세금에서 반드시 소득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섹션 6: 책임 상환 계획(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이란?
교회는 목회자에게 (목회 관련된) 일의 비용을 책임 비용 상환 협정으로도 알려진 책임 상환 계획을 통해서 상환해 줄 때에 목회자에게 세금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상환 계획은 목회자로 교회 사역에 관련된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허용합니다. 책임 상환 계획 아래서 사역 비용에 관계된 적절한 상환은 목회자의 Form W-2나 Form 1040에서 납세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고, 요청할 공제도 없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는 IRS가 아니라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교회는 책임 상환 계획을 결의안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규정들을 따르는 상환 계획은 IRS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상환은 오직 적절한 증빙 자료와 함께 되어진다. 기록된 증빙 자료가 모든 비용에 요구되고, 영수증은 $75 이상의 비용에 요구된다.
2. 증빙 자료는 반드시 각 비용의 금액, 날짜, 장소, 그리고 사역 성격을 입증해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의 세금 보고에 대하여 공제에 요구되는 동일한 정도의 입증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3. 비용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고 초과된 상환금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교회에 돌려져야 한다. IRS는 60일을 비용 입증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그리고 120일을 초과된 상환금을 돌려주는 기간으로 본다
핵심 요점: 교회는 목회자가 사역에 관계된 남은 비용을 교회에 돌려주지 않거나 무책임 상환 계획(non-accountable plans) 아래서 상환을 할 때에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어떤 교회들은 사역에 관계된 비용을 상환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일부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이 상환 없이 사업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사역 관련 비용을 상환해 줄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상환해 줄 비용의 종류와 금액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 관련 비용을 상환해 주지 않는 몇몇 교회들은 목회자가 세금 보고시에 모든 비용들을 “탕감”시킬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이기에 Form 1040의 Schedule A에서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제 금액이 있지 않는 한 어떤 사업 비용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Schedule A에서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을 때라도, 납세자는 수정 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의 2% 까지만 사업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목회자들에게 사역 비용을 상환해 주지만 무책임 상환 계획 (non-accountable plan)으로 상환해 줌으로써 목회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비용에 대한 금액, 날짜, 장소 그리고 사업 목적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사업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주거나, 초과된 상환 비용을 교회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무책임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환 계획 아래서 교회가 준 상환금과 보조금은 교회가 발행한 Form W-2와 목회자의 세금 보고서에서 반드시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예: R목회자는 담임 목사이고 그의 연방 소득세를 고용인으로 보고한다. 교회는 R 목사에게 그의 모든 사역 비용과 직업상의 비용을 상환해 주지만 R 목사가 비용들에 대한 설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R목사는 교회 재정 부장에게 영수증을 모아 각 사역의 비용에 대한 금액, 시간과 장소, 사역 목적과 사역 관계를 제공하지 않는다. R목사는 단순히 재정부장에게 그 달 말에 사역 비용의 총액을 말해 준다. 이것은 책임 상환 계획이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R목사의 Form W-2에 상환금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고, R 목사는 그것을 자신의 Form 1040에 소득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핵심 요점: 교회는 때때로 사역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목회자에게 상환해 주기도 한다. 개인적이고, 생계나 가족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환이 아니고, 교회가 상환해 준 총액은 반드시 목회자의 W-2와 Form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목회자에게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주의: 교회는 책임 상환 계획 아래서 사역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고용인의 비용을 상환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없는 고용인의 사업 비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상환은 무책임 상환입니다. 그런 비용들이 상환된 해에 고용인의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으면,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1) 고용인은 보고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체납 세금과 더불어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합니다. (2) 혜택이 교회의 임원이나 디렉터나 그런 사람의 친인척에게 제공되었다면, 그 혜택은 수혜자와 교회의 운영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상당한 소비세 형태로 “중간 제재” (intermediate sanctions)에 처하게 할 것인데, IRS는 그런 혜택들이 교회나 수혜자가 납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다면 “자동” (automatic) 초과 혜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잘 하였도다….”
-마 25:21-
가이드스톤의 Ministerial Tax Issues 2017년도 소책자를 번역했습니다.
번역: 한복만 세무사 E.A
솔로몬 텍스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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