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목회자에게 (목회 관련된) 일의 비용을 책임 비용 상환 협정으로도 알려진 책임 상환 계획을 통해서 상환해 줄 때에 목회자에게 세금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상환 계획은 목회자로 교회 사역에 관련된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허용합니다. 책임 상환 계획 아래서 사역 비용에 관계된 적절한 상환은 목회자의 Form W-2나 Form 1040에서 납세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고, 요청할 공제도 없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는 IRS가 아니라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교회는 책임 상환 계획을 결의안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규정들을 따르는 상환 계획은 IRS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상환은 오직 적절한 증빙 자료와 함께 되어진다. 기록된 증빙 자료가 모든 비용에 요구되고, 영수증은 $75 이상의 비용에 요구된다.
2. 증빙 자료는 반드시 각 비용의 금액, 날짜, 장소, 그리고 사역 성격을 입증해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의 세금 보고에 대하여 공제에 요구되는 동일한 정도의 입증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3. 비용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고 초과된 상환금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교회에 돌려져야 한다. IRS는 60일을 비용 입증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그리고 120일을 초과된 상환금을 돌려주는 기간으로 본다
핵심 요점: 교회는 목회자가 사역에 관계된 남은 비용을 교회에 돌려주지 않거나 무책임 상환 계획(non-accountable plans) 아래서 상환을 할 때에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어떤 교회들은 사역에 관계된 비용을 상환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일부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이 상환 없이 사업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사역 관련 비용을 상환해 줄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상환해 줄 비용의 종류와 금액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 관련 비용을 상환해 주지 않는 몇몇 교회들은 목회자가 세금 보고시에 모든 비용들을 “탕감”시킬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이기에 Form 1040의 Schedule A에서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제 금액이 있지 않는 한 어떤 사업 비용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Schedule A에서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을 때라도, 납세자는 수정 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의 2% 까지만 사업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목회자들에게 사역 비용을 상환해 주지만 무책임 상환 계획 (non-accountable plan)으로 상환해 줌으로써 목회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비용에 대한 금액, 날짜, 장소 그리고 사업 목적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사업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주거나, 초과된 상환 비용을 교회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무책임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환 계획 아래서 교회가 준 상환금과 보조금은 교회가 발행한 Form W-2와 목회자의 세금 보고서에서 반드시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예: R목회자는 담임 목사이고 그의 연방 소득세를 고용인으로 보고한다. 교회는 R 목사에게 그의 모든 사역 비용과 직업상의 비용을 상환해 주지만 R 목사가 비용들에 대한 설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R목사는 교회 재정 부장에게 영수증을 모아 각 사역의 비용에 대한 금액, 시간과 장소, 사역 목적과 사역 관계를 제공하지 않는다. R목사는 단순히 재정부장에게 그 달 말에 사역 비용의 총액을 말해 준다. 이것은 책임 상환 계획이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R목사의 Form W-2에 상환금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고, R 목사는 그것을 자신의 Form 1040에 소득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핵심 요점: 교회는 때때로 사역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목회자에게 상환해 주기도 한다. 개인적이고, 생계나 가족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환이 아니고, 교회가 상환해 준 총액은 반드시 목회자의 W-2와 Form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목회자에게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주의: 교회는 책임 상환 계획 아래서 사역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고용인의 비용을 상환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없는 고용인의 사업 비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상환은 무책임 상환입니다. 그런 비용들이 상환된 해에 고용인의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으면,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1) 고용인은 보고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체납 세금과 더불어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합니다. (2) 혜택이 교회의 임원이나 디렉터나 그런 사람의 친인척에게 제공되었다면, 그 혜택은 수혜자와 교회의 운영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상당한 소비세 형태로 “중간 제재” (intermediate sanctions)에 처하게 할 것인데, IRS는 그런 혜택들이 교회나 수혜자가 납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다면 “자동” (automatic) 초과 혜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가이드스톤의 목회자 세금 사안 (Ministerial Tax Issues, 2017년도)를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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