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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olomon Tax

누가 목회자로 세금 보고 할 수 있는가?


1)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교회에서 설교 면허를 받았거나 목회자로 임명된사람 2) 주의 만찬이나 침례식/세례식을 집행하는 사람 3)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4) 교회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

IRS는 이 네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람만 목회자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라도 위 네가지 사항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사례비에서 주택보조비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교회는 전도사는 사회보장비와 메디케어서 15.3%를 혼자서 다 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절반을 보조해 줄 경우, 그 금액은 수입으로 간주되어 사회보장세와 메디테어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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