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때때로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특정 개인에게 어떤 댓가로 돈을 지불할 때에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특정 개인이 교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돈을 받을 때에, 그 돈은 반드시 교회의 비영리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IRS가 말하는 "사적 혜택 (private inurement)" 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 혜택은 교회가 면세 특권을 빼앗기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특정 개인에게 돈을 지불할 때에는, 왜 그렇게 해야는지를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한 푼이라도 지출 될 때에, 누군가가 그 돈이 고용인에게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업자에게 주는 돈인지, 합법적인 비용에 대한 상환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개인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한 돈이 적절치 못한 사적 혜택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지출 목적에 따른 특별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고용인과 독립 사업자 (Employee & Contractors):
고용인에게 일에 대한 댓가로 지출할 때는 반드시 페이롤 시스템 (Payroll system)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받는 이에게 소득으로 보고 되어야 합니다. 선물이나 보너스로 지급된 돈이나 의료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돈도 포함됩니다. 교회는 종종 실습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나, 교회 관리자를 독립 사업자 (independent contractor)로 간주하여 지급한 임금을 Form 1099로 보고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종종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으로 일하거나 책임이 별로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인이라기 보다는 독립 사업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들이 IRS가 고용인과 독립 사업자를 구분하게 하는 요인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실습 전도사나 이와 비슷한 고용인이 당신에게 보고를 하고, 누군가의 감독 아래 있고, 교회 건물에서 교회가 제공하는 도구나 장비로 일을 하고 있고, 오직 한 교회에서만 일을 하고 있고, 교회가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있다면, IRS 그 사람을 1099 독립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니라 W2 고용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 상환 (Expense Reimbursements):
만약에 고용인이 쓴 비용을 상환해 주기 위해서 돈이 지급되었다면, 그것은 책임 상환 계획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을 통해서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 상환 계획은 반드시 그 비용이 지출되기 전에 교회의 이사회(또는 재정부)가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원 봉사자들에게 하는 비용 상환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교회의 비영리 목적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구제 (Benevolence):
교회의 고용인이든, 교회의 성도이든, 지역 사회의 일원이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돈은 미리 승인받은 구제 정책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지출되어야 합니다. 구제 정책은 누가 구제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범주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누가 구제금을 받을 지에 대한 결정은 구제금 수혜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미리 구성된 위원회가 해야 합니다.
출처: Caution! - Does your church pay money to Individuals - Clergy Financial Resources (clergytax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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