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목회자가 당해 년도의 첫 사례비를 받기 전에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주택 보조비는 미리 지정되어야 하지, 소급해서 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교회는 앞으로 받을 사례비에 대해서는 주택 보조비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예: 스미스 목사의 교회는 2020년에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2021년이 되어서 그 문제를 발견했다. 그의 교회가 2020년의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스미스 목사는 2020년 세금 보고시에 집에 사용된 어떤 비용도 주택 보조비로 수입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예: 스미스 목사의 교회는 2020년 10월에 2020년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회는 스미스 목사를 위해서 2020년의 남은 기간 동안을 위해서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는 앞으로 받을 사례비 보다 많은 액수를 주택 보조비로 지정할 수 없다. 주택 보조비 지정은 목회자가 앞으로 받을 사례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받은 사례비에서는 할 수 없다.
출처: https://www.guidestoneretirement.org/FormsandFAQs/FAQs/Housing%20Allowanc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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