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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라서 “교회는 세상 법과 무관하다”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영리 단체로 세상 법을 따라야 하는 기관입니다. 특별히 세법이 교회와 매우 밀접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회가 알아야 할 중요한 연방 세금 양식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양식 W-9 및 W-4
교회는 W-4 양식을 사용하여 목회자와 교회 유급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초청 강사에게 $600이상 사례할 경우에는 W-9 양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이러한 양식을 수집하지 않으면 엄중한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했을 때, 교회가 강사에게 사랑의 헌금으로 걷힌 $1,000.00을 사례비로 드린다면, 교회는 강사에게 W-9 양식을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법에 따라 강사에게 지급한 사랑의 헌금에 대해 28%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식 W-2 및 W-3
목회자 사례비의 100%를 양식 W-2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청소부, 비서, 예배 인도자 등 교회에 고용된 직원에게도 해당됩니다. 양식 W-3은 이전 과세 연도 동안 모든 직원의 총 수입, 사회보장 급여 및 원천징수액, 메디케어 급여 및 원천징수액을 보여주는 사회보장국(SSA)에 보내는 전송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모든 직원의 양식 W-2의 "사본 A"와 함께 전송됩니다. 목회자의 양식 W-2가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식 W-2에 목회자의 소득을 보고할 때는 사례비에서 주택 보조비를 뺀 금액을 1번 칸에 입력해야 합니다. 3, 4, 5, 6번 칸은 목회자에게 자신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주택 보조비를 양식 W-2의 14번 칸에 보고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양식 1099-NEC 및 1096
담임목사, 예배 인도자 및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1099-NEC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양식은 교회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계약자를 위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직원인지 계약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IRS 간행물 15-A에 설명된 관습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양식 1096은 국세청에 제출하는 양식 1099-NEC 정보 보고서의 합계를 표시하는 한 페이지 요약본이라는 점에서 양식 W-3과 유사합니다.
양식 941 및 944
교회에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분기별로 양식 941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인 임금과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 원천 징수 대상인 임금과 원천 징수되어IRS에 송금한 세금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보수를 받는 유일한 사람이고 자발적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양식 941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양식 941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가 분기별로 양식 941을 발행하지 않고 양식 W-2만 발행한 교회에게 양식 941을 보내라는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IRS로부터 분기별 941 양식대신 양식 944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받았다면, 그 때부터 양식 944를 일년에 한번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목회자가 아닌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분기별로 양식 941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양식 990
교회는 양식 990 제출이 면제되지만 다른 모든 면세 기관은 양식 990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990 양식은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양식 990 Long: 총 소득이 20만불 이상이거나 자산이 오 십만 불 이상인 경우 이 양식을 제출합니다.
양식 990-EZ: 총소득이 오만 불에서 20만불 사이이고 자산이 50만불 이하인 경우 이 양식을 제출합니다.
양식 990N(전자 엽서): 총소득이 오만 불 미만인 경우 이 양식을 제출합니다.
양식 990-T
이 양식은 비관련 사업 소득 활동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데 사용되는 세금 양식인데, 교회와 사역 단체에서 종종 간과하는 양식입니다. 교회나 선교 단체의 고유 사역과 관련이 없는 일, 가령 광고, 빙고 게임, 물품/음식 판매, 임대, 주차장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1천불 이상인 비영리 단체는 반드시 양식 990-T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원 봉사자들이 주도한 판매였고, 교회가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음료나 음식 등을 판매하는 것이고, 교회에 기부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990-T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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