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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olomon Tax

가이드스톤에서 받는 은퇴 연금을 주택 보조비로?

가이드스톤에서 받는 은퇴 연금을 주택 보조비로?


Revenue Ruling 72-22는 가이드스톤과 같은 교단 연금 이사회가 은퇴 목회자가 받는 연금에서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은퇴 목사는 가이드스톤에서 받는 은퇴 연금의 100% 까지를 주택 보조비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택 보조비 규정과 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가이드스톤에서 받은 은퇴 연금 중에 주택 보조비는 어떻게 보고되나?


교회 은퇴 플랜(the Church Retirement Plan)을 포한해서 403(b)나 401(k) 계획에서 받는 은퇴금에서 주택 보조비는 1099-R 양식의 Copy C에서 나타납니다. (Disability protection income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1099-MISC양식에서 보고됩니다. 주택 보조비는 1099-MISC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 보조비에 대한 정보를 담은 편지가 따로 보내 집니다.) 후불 임금 (deferred compensation)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W-2 양식에서 보고됩니다. W-2는 주택 보조비를 보여주지 않고, 총수입에서도 제외됩니다.


W-2나 1099-R이나 1099-MISC에 어떤 금액이 적혀 있든지 간에, 세금 보고시에 정확한 수입 액수를 보고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099-R에 나타난 금액과 실제 연금 수입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은퇴 목사의 생존 배우자는 가이드스톤에서 주택 보조비로 지정한 혜택의 일부나 전부를 받을 있는가?


목회자는 자신이 제공한 목회 사역에서 받은 수입에서 주택 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Internal Revenue Code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역에 근거하여 주택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목회 사역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주택 보조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세금 목적상 목회자라면 자신의 목회 사역으로 인한 수입에서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존한 배우자는 가이드스톤에 자신의 수입에서 주택 보조비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법적인 또는 세금 관련 조언을 구할 것을 추천합니다.


출처: Housing Allowance (guidestoneretiremen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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