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을 어느 날, 교회는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교회가 Form 941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소명하라는 편지였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한 아내는 평소 알고 있던 대로 목회자는 Federal Tax Withholding, Social Security Tax Withholding, Medicare Tax Withholding을 하지 않고 또한 교회에서 사례비를 1년에 600불 이상 받는 사역자가 1명인 경우에는 941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에 IRS는 같은 해 다른 분기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아내도 똑같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는 사모님에게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 앞서 언급한 이유로 941 Form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941을 발행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2015 전에 Guidestone에서 발행한 목회자 세금 보고 안내 (Minister Tax Guide)에서는 교회에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가 1명일 경우에는 941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의 안내 책자에서는 이런 언급이 빠졌습니다. 또한 IRS는 2018년 4월에 업데이트된 홈페이지에서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는 941을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forms-941-944-940-w-2-and-w-3 에서 참고하십시오. ) 연구를 통해서 도달한 결론은 교회는 사례를 받는 목회자가 1명일지라도 941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41는 매년 1월에 발행되는 W-2와 함께 가는 양식입니다. IRS는 분기별로 IRS에 보내진 목회자의 사례비 총액과 W-2에 기록된 임금(사례비)와 일치하는가를 제일 먼저 살피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소명을 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소명이 분명치 않으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갑니다. IRS는 과거 3년 동안 941의 발행 여부를 살펴 보고,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회자가 1명인 경우에는 벌금은 없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른 직원이 있다면 교회는 3년간 내지 않은 직원의 고용 세금 (employment tax) 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와 벌금을 다 내야 하고, 목회자와 직원은 과거 3년간의 세금 보고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교회는 3년간 12개의 941를 보고하고 세무사를 통해서 대응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데, 비용은 분기마다 941를 작성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입니다. 비용도 부담이고, 3년간 목회자와 직원들이 개인 세금 보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IRS나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제일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941 양식 보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 4월30일 2 분기: 7월 31일 2 분기: 10월 31일 4분기: 1월 31일 1분기 보고 마감일이 보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321-750-6774, 솔로몬 금 텍스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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