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는 세금 목적상 고용인인 동시에 자영업자입니다. 고용주인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W-2를 발행하고, 분기마다 941를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는 목회자가 직접 Estimate Tax Payment Voucher를 통해서 분기마다 내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해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서 받은 Voucher를 통해서 내시거나, IRS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실 수도 있습니다. 링크: https://www.irs.gov/newsroom/irs-reminder-approaching-june-15-deadline-for-second-quarter-estimated-tax-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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