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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olomon Tax

2025년 사회보장연금 6가지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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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는 약 7천만 명의 은퇴자들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40%는 사회보장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은퇴자들에게도 연금이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연금제도에 생기는 변동은 대다수의 은퇴자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2024년 11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2025년에 있을 사회보장연금제도의 6가지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사회보장연금 생활비 조정


물가가 올라 음식값, 주택비, 의료비 등 생활비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연금을 삭감시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기준으로 연금을 올려 주는데, 이것을 생활비 조정(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이라고 합니다.


2024년 COLA는 3.2%였는데, 2025년에는 얼마나 될지는 10월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연구센터 소장, 알리시아 무넬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 2025년에는 2.6%에서 2.9%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프린시펄 파이낸셜 그룹(Principal Financial Group)의 은퇴 및 소득 솔루션 담당 수석 부사장, 스리 레디(Sri Reddy)는 미국 은퇴자 협회와의 인터뷰에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결과가 더 하락하지 않는 한 내년 COLA는 2.75%에서 3.25%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참고로 1975년에 COLA가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평균 COLA 지수는 2.6%였고, 2010-2020년에는 1.7%였습니다.


2. 사회보장연금액


사회보장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1,918.28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2.6%의 COLA상승을 가정한다면, 2025년에는 $49.87를 더 받아 $1,968.15이 될 것입니다. 인상된 연금은 2025년 1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년 정년 퇴직 나이(Full Retirement Age)


정년 퇴직 나이는 사회보장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1935년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65세가 정년 퇴직 나이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미국 정부는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지연하고자 1983년에 법을 개정하여 정년 퇴직 나이가 65세에서 67세로 점차적으로 증가되게 하였습니다.


• 1938년생: 65세 2개월

• 1939년생: 65세 4개월

• 1940년생: 65세 6개월

• 1941년생: 65세 8개월

• 1942년생: 65세 10개월

• 1943년생-1954년생: 66세

• 1955년생: 66세 2개월

• 1956년생: 66세 4개월

• 1957년생: 66세 6개월

• 1958년생: 66세 8개월

• 1959년생: 66세 10개월

• 1960년 이후 출생: 67세


62세 조기 은퇴시에는 정년 은퇴 나이에 받을 금액보다 약 25-30%를 덜 받게 되고, 반면 70세까지 연기해서 받을 시에는 약 24-32%를 더 받게 됩니다.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을 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기를 추천합니다.


4. 2025년 사회보장 크레딧과 세금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크레딧 40 크레딧입니다. 1년에 최대 4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1,760마다 1 크레딧이 주어지고, $7,040의 소득을 신고하면 4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크레딧은 Medicare, 유족 연금, 장애 연금, 그리고 퇴직 연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1 크레딧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 소득은 매년 약간씩 상승됩니다.


5.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는 근로 소득 금액


2024년에 사회 보장세가 적용되는 최고 소득 한도는 $168,600이지만, 사회 보장 신탁 기금 이사회는 2025년에는 $174,900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4년 10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6. 배우자 연금


2024년 1월 1일에 70세가 되지 않은 은퇴자들에게는 개정된 배우자 연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전 규정하에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본인의 연금을 신청하고,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는 정년퇴직 나이(FRA)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여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절반을 받다가 70세가 되면 본인의 연금으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소득이 낮은 배우자도 자신의 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에서 더 큰 금액의 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된 신청(restricted application)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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