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 달러에 가까운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구제 비용이 미국인들에게 3차 코로나 보조금으로 전달되게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 주 안에 3차 보조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실업수당이 끝나는 3월 14일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납세자들은 “3차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언제 2020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IRS는 예년보다 늦은 2월 12일에 세금보고를 받기 시작하였지만, 마감일은 여전히 4월 15일입니다. 민주당이 정한 3월 14일 마감일을 지켜진다면, 3차 보조금은 세금 보고 기간 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IRS는 수중에 있는 세금 보고 자료를 근거로 3차 보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만약에 납세자가 3월 14일까지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IRS는 2019년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3차 보조금 액수를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2019년 세금 보고는 코로나 사태로 악화된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재정상태가 좋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로 악화되었다면 3월 14일 이전에 신속하게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3차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났거나, 결혼했거나, 이사를 했거나,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에 올릴 가족이 없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3차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3차 보조금으로 $1,400을 다 받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원 민주당이 발의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밀고 있는 법안에서는 연소득이 $75,000 이하인 미국인(부부는 $150,000)은 $1,400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버는 납세자들이 받을 보조금은 높아지는 수입에 반비례하여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다가, 싱글은 $100,000, 부부는 $200,000이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보조금 받을 자격을 대학생 자녀와 장애를 가진 부양가족들까지도 포함합니다. 1차 코로나 보조금 때에는 부양가족으로 보고된 17세 이상 자녀와 대학에 다니는 자녀는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하기도 했고, 17세 이하 자녀는 어른이 받는 $1,200의 절반인 $600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금 보고 시에 부양가족으로 보고된 사람은 누구나 $1,400을 받게 되어서, 4인 가족은 총 $5,600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생 자녀에게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따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3차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4차 코로나 보조금과 코로나 관련 각종 혜택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한 두 주 차이로 3월에 받을 수 있었던 3차 보조금을 내년 3월이나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오늘 바로 세금보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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