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ture from forbes.com
목회자는 세금 목적상 이중 신분으로, 고용인과 자영업자입니다.
IRS는 목회자를 교회에 고용된 직장인으로 보기에 교회는 목회자에게 W-2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목회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기에 연방 소득세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테어세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 보조비는 목회자의 세금 보고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주택 보조비는 연방 소득세에서는 면세대상이지만, 소셜시큐리티와 메디테어세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세금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에 세무사나 회계사들의 8.90%는 목회자 세금 보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회자를 고용인으로 보고하거나 자영업자로 보고 합니다. 주택 보조비에 연방 소득세를 계산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하거나 소셜시큐리티와 메디테어세에서는 제외시켜서 은퇴를 위해서 반드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게 합니다.
주택 보조비에 대해서 내지 않아도 될 연방 소득세를 내셨다면, 이것을 소셜시큐리티와 메디테어세로 돌려서 은퇴 시에 더 많은 사회 보장세를 받게 해야 합니다. 주택 보조비를 소셜시큐리티와 메디테어세에 계산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내어서 은퇴 시에 생활에 충분한 사회 보장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RS는 과거 3년의 세금 보고를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20년의 세금 보고서를 solomontaxforall@gmail.com 으로 보내 주시면, 무료로 리뷰해 드립니다. 세금 보고서만 가지고는 자세히 리뷰할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2020년에 주택 보조비에 대해서도 $1,500를 연방 소득세를 내셨습니다. 만약에 지난 3년 동안 동일한 세무 전문가에 세금 보고를 맡기셨다면, 내지 않아도 될 $4,500을 연방 소득세로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을 내셨다면, 약 $45,000을 헛되이 세금으로 낭비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사회 보장세로 냈다면,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한 매달 수백불에정도를 사회 보장세를 더 받을 수 있게 할 금액입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1040 수정 보고를 통해서 이 돈을 사회 보장세로 돌리면, 은퇴 후에 더 많은 사회 보장세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세무회계로 보내 주시면, 무료로 확실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Σχόλι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