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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olomon Tax

선한 의도, 나쁜 결과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 해도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행을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교회나 목회자에게 선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런데 선의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개척 교회 사모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개척 이후로 아는 회계사가 수년간 무료로 페이롤 서비스를 해주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일을 보실 수 없게 되었다며, 없는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인터넷으로 찾게 된 솔로몬 텍스에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모님이 보내주신 서류를 보니, 교회는 분기별로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연방 정부에 몇백 불을 실업세(unemployment tax)로 내고 있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재정이었기에 실업세가 교회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날짜가 다가오면, 사모님은 교회 은행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일정 금액으로 채워 넣기도 했습니다. 개척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더욱 안타까운 일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으로 매년 9백 불에 가까운 돈을 수년 동안 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회계사가 개척 교회를 돕고자 시작한 선한 일이, 오히려 교회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수년간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모님에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몇 개월 간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2020년에 주 정부에 낸 실업세 900여 불을 돌려받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과거 3년 치의 실업세를 다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3년 치 주정부 세금 보고와 12개의 941과 3개의 W-2와 3년 치의 목사님의 개인 세금 보고(1040)를 다 수정해야 했기에, 수지가 맞지 않아 포기해야 했습니다.


주정부에 내는 실업세는 SUTA(State Unemployment Tax Act), 연방 정부에 내는 실업세는 FUTA(Federal Unemployment Tax Act)라고 합니다. 주마다 SUTA를 내야 하는 기본임금 액수와 세율이 다릅니다. FUTA는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임금의 $7,000까지만 $105.60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SUTA와 FUTA를 면제받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졌던 그 회계사는 이 규정을 몰라서, 목사님을 일반 고용인처럼 취급하여 SUTA와 FUTA를 내게 했습니다. 만약에 개척 교회가 아니고 여러 명의 풀타임 사역자들과 직원들을 고용한 중대형 교회였다면, 교회는 일 년에 수천 불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교회와 목회자 세무 일을 한 경험으로 추측하건대, 적지 않은 교회들이 내지 않아도 될 실업세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에 다니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섬기는 마음에서 무료로 담임 목사의 세금 보고를 해줍니다. 또 찾아온 고객이 목사라고 하면, 세무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는 선한 마음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세금 보고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세금 목적상 고용인과 자영업자라는 이중 신분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회계사와 세무사는, 주택 보조비를 누락시키고 W-2에 기록된 사례비만 수입으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만 내게 하기도 합니다. W-2가 없는 목회자는 자영업자로 취급하여 교회에 낸 헌금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고, 여기에 사회보장세에서 주택 보조비도 수입으로 넣지 않으면, 목회자는 소득상으로는 저소득층이 됩니다. 목회자는 당장 세금을 덜 내서 좋지만, 은퇴한 후에 매달 받을 은퇴 연금은 몇백 불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공짜 약은 절대로 받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공짜 약을 먹고 잘못될 경우에 약을 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타인의 호의를 선뜻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선의를 베풀려는 세무사에게 교회가 실업세를 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고, “내야 한다”는 답이 나오면,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언제나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주 침례 신문 4월 종이판에 게재된 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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