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세 (Exit Tax)
국적 이탈세는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영주 귀국을 할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국적 이탈자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자산이 2백만불이 넘거나 소득세 납부액이 2024년 기준으로 19만불을 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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